해외언론지원 특별법안 제출
보스톤코리아  2011-06-06, 16:24:27 
5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들과 세계 한언관계자들의 세미나 모습
5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들과 세계 한언관계자들의 세미나 모습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기자 = 민주당 김성곤의원(전남여수갑)은 지난 5월31일 ‘해외한인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0여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하여 국회 사무처에 정식 제출했다

김성곤의원은 열악한 재정형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언론들이 현지 동포사회의 발전과 권익신장, 문화정체성 확립, 모국과의 가교 역할 등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계 한인 언론인협회 전경희 회장, 본사 장명술 대표 등 세계한언 소속 언론사 대표 6명은 지난 5월16일 민주당 들과 세미나를 갖고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내용은 해외한인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가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법제, 재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외한인언론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 3년마다 해외한인언론 지원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해외한인언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법안은 ‘해외한인언론’의 정의를 해외에서 한글로 제작, 발행하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방송, 인터넷 신문 등으로서 자체 제작하는 뉴스의 비중이 전체 지면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언론매체로 규정했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점은 자체뉴스 제작 25% 충족요건. 이와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해외한인언론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성곤 의원측은 “이번 법안의 주요 근거인 ‘지방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는 자체 콘텐츠 비중을 50% 이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상임위 차원에서 좀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곤의원은 특별법안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가급적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으며 법 통과 이후에도 지원 예산과 관련 행정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중진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설사 통과되더라도 지원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므로 (해외언론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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