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 불체자 자녀 학비 혜택
보스톤코리아  2011-05-23, 14:50:4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청소년기에 정착한 불법체류자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드림법안(DREAM Act)’이 지난 11일 의회에 재상정 된 가운데 지난 12일 커네티컷 주에서는 불체자 자녀들에게 공립 대학 입학 시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 돼 주목을 끌었다.

주 의원들은 이들이 불체자 신분으로 사는 것은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들며 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르고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커네티컷 주는 불체자 자녀들이 거주민 자격으로 대학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2번째 주가 됐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텍사스를 포함한 11개 주에서는 불체자라도 해당 주의 고교를 졸업하면 공립대 입학 시 거주민 학비 혜택을 적용 받고 있다.

주마다 자격 조건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일정 기간 고등학교를 다닌 후 졸업해야 하며,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각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12개 주와는 달리 불체자 자녀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주들도 많다. 불체자 단속법을 강화하고 있는 애리조나주와 조지아 주를 비롯해 콜로라도 주 등에서는 이들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층 더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이들의 공립대 입학을 아예 금지하고 있으며, 앨라배마 주는 공립 커뮤니티칼리지에도 불체자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주와 로드 아일랜드 주 등은 아직 불체자들의 거주민 학비 혜택에 대해 금지도 허용도 하지 않는 입장이다.

연방정부는 1982 대법원의 판결 이후 K-12학년까지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에게도 공립학교 교육을 받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1천100만 명에 이르는 불체자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 정책은 주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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