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1) - 2009년과 달라진 내용
보스톤코리아  2011-02-07, 14:33:37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2010과세연도의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2009년과 달라진 내용 및 당초에는 폐기되었으나 2010년 12월의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에 의해 2009년과 동일하게 적용된 규정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A. 개인관련 규정(INDIVIDUAL TAX PROVISION)
1.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와 개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에 대한 체감규정(Phase-out)
2009년도 까지 적용되었던 조정된 소득금액(AGI)이 일정액 이상인 납세자에 대한 항목별공제와 개인공제에 대한 체감규정이 2010년도에는 적용 안됨. 즉, 조정된 소득금액(AGI)의 규모에 상관없이 해당금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음.

2.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2009년도에는 표준공제액 계산시 납부한 부동산세(real estate taxes)를 추가로 공제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단, 2009년 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2010년도에 납부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판매세 및 소비세(state or local sales or excise taxes)는 여전히 추가하여 공제함.

3. 다음은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에 의해 2010년에도 2009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임.
1) 학자금 공제(Tuition and fees deduction) : 일정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 일정액을 비용으로 인정함. 단, 학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한 경우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2) 주 및 지방정부 판매세 공제(State and local sales tax deduction) :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schedule A)액 계산시 주 및 지방정부 소득세(income tax) 와 주 및 지방정부 판매세(sales tax)중 납세자가 유리하게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음.

3) 교육자 비용공제(Educator’s expense deduction) : K ~ 12학년까지의 교사나 보조교사 등에게 책, 소모품, 교재도구 등의 구입비로 연 $250(부부가 모두 교사 등으로 합산신고하는 경우 $500)까지 비용으로 인정함.

4) IRA에서 직접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면제(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s from IRAs)

4. 최저세(Alternative minimum tax)
개인의 최저세 공제액(AMT exemption amount)을 2010년 $47,450(married filing joint의 경우 $72,450)으로 함. 즉, 위의 금액 이하면 최저세를 적용받지 아니함.

B. 사업관련 규정(BUSINESS TAX PROVISION)
1. Section 179 deduction
2010년에 취득한 특정자산중 구입즉시 비용화 할 수 있는 한도는 $500,000(2009년은 $250,000), phase-out 기초금액은 $2,000,000 (2009년은 $800,000)으로 각각 상향조정 함.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예를들면,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 property, Qualified restaurant property, Qualified retail improvement property 등) 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다만 이러한 부동산의 경우 $250,000까지만 공제됨.

2.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용자산중 2010년 9월 8이후 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단,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9월 8일까지 취득한 자산은 50%임)를 비용화 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특정 승용자동차(passenger auto)의 첫째연도 상각한도액을 기존의 금액보다 $8,000상향 조정하여 $11,060(Light truck과 Van의 경우 $11,160)내에서 비용화 할 수 있도록 함.

4. 개업비(Startup Expenses)
2010연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개업비로 비용화 할 수 있는 한도액이 $5,000에서 $10,000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Phase-out기준금액은 $50,000에서 $60,000으로 상향조정 됨

5. 휴대전화를 listed property에서 제외
감가상각시 특별 규정을 적용받는 listed Property의 범위에 휴대전화(Cell phones)와 이와 유사한 통신장비 등을 제외함.

6. 소규모사업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사업자가 발행한 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0%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1)2010년 9월 27일 이후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고 2) 이를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함.

7. General business credit에 대해 5년간 소급공제 (carry back)허용
과거 1년만 소급공제해주던 General business credit을 과거 5년간 소급공제 할 수 있도록 함. 소급공제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년간 이월공제(carry over)함.

8. Self-employment tax계산시 health insurance costs 차감
자영업자의2010년 self-employment tax 계산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함.

9. 표준 마일리지 율(standard mileage rate) 조정
2010년도 중 사업 등에 사용한 차량에 적용할 표준 마일리지 율은 사업에 사용한 차량 : 50센트, 의료 및 이사관련 비용 : 6.5센트, 기부금 관련비용: 14센트 임.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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