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영화 제작 세금 혜택 논란 |
보스톤코리아 2011-01-14, 19:12:07 |
AP가 주 조세처의 세금 공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09년도에 영화사들에게 지급된 세금 공제 혜택은 약 3억 3천만 달러였다. 이 중 8,200만 달러는 연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지 않는 배우들의 출연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는 영화 산업을 촉진 시키고, 매사추세츠 주에서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영화사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세금 공제 프로그램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촬영된 영화 제작비와 인건비의 25%까지 영화사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화 제작을 위한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매사추세츠 주민들도 아닌 헐리우드 스타들을 위해 세금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없다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매사추세츠 주에서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면서 분명히 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내 45개 주에서 이와 유사한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일부 주는 매사추세츠 주 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있다. 2009년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촬영된 영화들로는 마크 웰버그 주연의 권투 영화 “The Fighter”,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크버그의 이야기를 다룬 “The Social Network”, 벤 애플릭 주연의 은행 강도 영화 “The Town” 등이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