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 레이저 광선 쏜 남성 3년 징역 |
보스톤코리아 2011-01-14, 13:24:10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정 인턴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주경찰 헬리콥터에 레이저 광선을 쏜 혐의로 3년 감옥형을 선고 받았다.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메드포드에 거주하는 제럴드 사소(Gerald Sasso, 52세)는 2009년 12월 보스톤 항구를 지나는 유조선을 호위하던 주 경찰헬리콥터를 겨냥해 강력한 초록색 레이저 광선을 쏜 혐의로 기소 됐었다. 보스톤에 있는 미 지검에 따르면 사소는 10일 3년 징역형을 판결받아 미국내 두 번째이자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처음으로 항공기에 레이저 광선을 쏜 혐의로 수감된 사람으로 기록됐다. 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수 차례 헬리콥터에 레이저 광선을 쏴 조종사의 혼란을 야기했으며, 조종사는 레이저 광선의 근원을 지방 경찰서에 의뢰, 체포했다. 사소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고 부인하다 결국 이를 털어놓았다고. 사소는 의도적으로 비행을 방해한 것과 사람의 생명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행위로3년 징역형을 판결 받았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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