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육류에도 영양정보 표기제 실시
보스톤코리아  2011-01-10, 12:00:42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현아 기자 = 미국 농무부 (USDA)는 2012년부터 영양정보 표시제도를 육류제품에도 표기한다.

미국은 1993년부터 많은 식품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육류의 경우는 예외로 비 의무화였다. 일부 육류 회사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의무적이 되는 것은 2012년이 처음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12월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영양정보 표시는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그리고 닭고기 등 대부분 가금류 40여 개 육류제품을 대상으로 표시될 예정이다.

또한 열량, 지방의 열량, 전체 지방 함유량, 콜레스테롤, 나트륨, 단백질 함유량 등이 상세하게 표시된다.

지난주 미국 일간지 USA TODAY(유에스에이 투데이)는 “바쁘게 생활하는 미국의 가정들은 영양정보표기제가 육류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대한 의식을 높여주고 건강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연방정부의 의견을 보도한바 있다.

미국 농무장관 Tom Vilsack(톰 빌색)은 "육류 제품에 대한 영양정보 표시는 최근 비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열량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건강해 지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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