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소지 금지법 유명무실
보스톤코리아  2010-08-28, 01:18:4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일부 타운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금지하는 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을 집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 일부 타운들이 단속을 포기하고 있는 것.

마리화나 소지 금지법은 지난 2008년 11월 선거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통과 되었다. 이 법은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 1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기존에 있던 소량의 마약 소지 금지 법안을 대체한 법안이다. 이전에는 1온스 이하의 마약을 소지한 사람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살고 벌금 500 달러를 내야 했다.

그러나 마리화나 소지 금지법은 2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우선 마리화나를 소지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다. 또한 경찰 단속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100 달러의 벌금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매사추세츠 주 전역에서 경찰들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타운에서는 수 백장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만 하고 있고, 일부 타운에서는 개인적인 마리화나 사용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 연합의 웨인 샘슨 회장은 “많은 커뮤니티에서 마리화나 단속을 시도해봤지만, 결국 상당수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벌금 고지서가 발부 되는 대부분의 경우 해당 금액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추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기껏해야 소액 재판소 법정에 세우는 것이 유일한 강제 수단이다. 하지만 100 달러의 벌금을 추징하기 위해 법정까지 가는 것은 경찰력의 낭비라는 것이 일선 경찰들의 하소연이다.

뉴 베드포드 경찰서의 로널드 테크먼 서장은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해봐야 다른 추가적인 장치가 없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벌금 외에 다른 강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 서장들은 마리화나 소지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최소한 사후 조치를 위해서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의 신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법안이 발효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1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 금지 법안은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박종호 성가사, 보스톤 찬양 집회 2010.08.28
9월 10일 보스톤 온누리교회에서
금주의 영화(9월3일 개봉작) 2010.08.28
Machete, Going the Distance
MA주 교육 지원금 $250M 획득 2010.08.28
교육 개혁 공모전에서 수위에 올라
마리화나 소지 금지법 유명무실 2010.08.28
단속에 걸려도 벌금 안 내면 그만
교사들 학생 문화 이해 노력 필요 2010.08.28
다양한 문화를 교사들이 무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