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입대신청에 관한 모든것
보스톤코리아  2009-03-23, 16:24:41 
미국 국방부가 영주권이 없어도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미군에 일정기간 복무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브니(MAVNI:국익필수요원 군입대) 프로그램'에 재미 한인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MAVNI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미군내 의사, 간호사 요원 및 한국어 등 특수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장병이 부족함에 따라 관련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한국어, 중국어, 아랍어, 쿠르드어 등 35개 특수언어 전공자 557명,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전문가 333명 등 890명을 선발할 계획.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유학생(F1), 투자비자(E-2), 취업비자(H-1B) 등의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미국에서 2년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했으나 이 기간에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기록이나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불법체류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모든 지원자는 영어와 수학으로 구성된 미군입대자격시험(AFQT) 점수가 50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어능력지원자는 17-41세로 고졸이상, 의무장교지원자는 21-41세로 미국에서 간호사 또는 의사로서 미국내에서 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국방부는 특수언어 구사자 모병은 2월23일 부터 뉴욕 지역 모병소에서만 접수를 시작해 앞으로 6개월간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의사 및 간호사 요원의 경우 3월1일 부터 미국 전역의 모병소에서 접수를 시작해 연말까지 계속 받는다.

◇한인들 신청 상황 = 연합뉴스 확인결과, 뉴욕 타임 스퀘어 모병소 등 뉴욕시내 5개 모병소에 접수된 특수 외국어 구사자들의 신청자 수는 17일 현재 300여명 이상.

뉴욕시내 5개 모병소를 총괄하는 뉴욕시 모병대대 대대장인 쿡 중령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현재 특수언어 구사분야에 3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중 절반 가량이 한국어 및 중국어 구사자들이며, 특히 인종별로 볼 때는 한국인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쿡 대대장은 이어 "특수언어 구사자로 현재까지 10명이 선발됐는데 이중 5명이 한국인들로서 대부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특수언어 구사 분야에 응시한 사람들은 서류심사와 외국어능력시험 및 면접,체력시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의사 및 간호사 분야는 접수와 신청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 통계는 아직 없으나 간호사 분야의 경우 한인들의 응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LA 센트럴모병소의 한인 모병관인 정동구 중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매브니 프로그램중 간호사 분야에서도 한인들의 문의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갈수록 한인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특히 정 모병관이 매브니 프로그램 등 미군 입대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을 위해 개설한 웹사이트(http://usajung.com) 게시판에는 100여건이 넘는 질문이 올라와 있어 매브니 프로그램에 대한 한인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캘버시 모병소의 한인 모병관인 김현중 중사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10여명이 간호사 입대신청을 했는데 이중 90%가 한인들"이라면서 "대부분 유학을 와서 미국 대학에서 간호대를 졸업한 여성들이 많지만 남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중사는 이어 "중국계 치과의사 한명도 현재 매브니 프로그램을 신청할 정도로 소수 인종 출신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의무장교지원자는 영어수준시험(ECLT) 점수가 80점 이상이 돼야 한다.

한인들이 매브니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군에 입대한 비이민자들은 입대 후 6개월안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 1인당 최고 7만달러의 학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는 등 다양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미군 입대 근거와 혜택 = 미국은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 당시 부터 외국인의 미군 입대를 허용했고 1950년 냉전시대에 헨리 캐보트 롯지(Lodge) 의원의 주도로 제정된 `더 롯지 법(The Lodge Act)' 등에 따라 동유럽 출신 외국인의 입대를 허용하는 등 필요에 따라 외국인의 입대를 허용하는 오랜 전통을 유지해왔다.

특히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계속되면서 현재 2만9천여명의 외국인이 복무중이며, 매년 8천여명의 영주권자들이 입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신에 미군에 입대하는 외국인들에게 지난 2002년 부시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제정된 `급행 시민권 부여' 신청 자격을 부여해 입대후 1년안에 수속비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9월 이후 약 4만3천여명이 미군에 복무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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