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나도 혜택 가능" -겨울철 난방보조프로그램
보스톤코리아  2008-11-18, 01:07:23 
최악의 경제위기속에 겨울이 돌아왔다. 한때 4불을 호가하던 개스비가 2불선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난방비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보조 등 도움이 되는 모든 경제적 도움을 찾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많은 한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겨울철 난방보조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위기 봉착한 한인들에게는 몇번의 발품과 서류준비로서 목돈을 보조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 난방연료보조 자격
난방보조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일정 소득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4인 가족 기준 가계소득(한 가정에서 버는 총소득)이 $53,608이하(표 참조)여야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조금액은 크고 소득이 높을수록 보조금액은 작아진다.

표 1 난방연료보조 혜택 자격

이 난방연료보조는 시민,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혜택받을 수 있다. 비록 서류작성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하기는 하지만 이는 소득확인용일 뿐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 소유주는 물론 세입자라 해도 난방 등 유틸리티가 렌트에 포함되어 있는 한인들도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혜택 여부는 표1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난방연료보조가 향후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같은 난방연료보조, 하우징 보조, 메디케어 등은 결코 영향을 주지 않는다. (http://www.uscis.gov/files/article/public_cqa.pdf 참조)

■ 얼마나 보조해주나?
난방연료 보조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극빈 주택소유자 및 극빈 세입자들에게 최고 $1305까지 지급한다. 다만 한해 겨울철 난방시즌(11월부터 -4월)의 난방비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다.(표 2 참조)
난방연료 보조금액



■ 어떻게 신청하나?
주정부 웹사이트(www.mass.gov)에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부(DHCD)에 들어가서 LIHEAP 또는 fuel assistance를 쳐서 검색하거나 1-800-632-8175에 전화해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가까운 타운 난방연료보조 담당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미리 전화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을 물어서 가는 것이 좋다.
신청은 매년 겨울철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가능하다.

■ 일부는 유틸리티 비용도 할인
저소득층의 경우 전기 및 개스 등 유틸리비 비용의 할인도 가능하다. 난방연료보조를 신청한 사람중 소득이 연방빈곤선 200%이하(4인가족 기준 $42,400이하, 표3참조)) 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유틸리비 비용의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가능 가계소득

또한 각 가정의 유틸리티 회사 (예를 들어 내셔널 그리드)의 웹사이트를 방문 할인 신청서를 다운 받아 직접신청할 수도 있다.
자신이 유틸리티 디스카운트 해당자인지 알아보려면 자신의 요금통지서에 R-2, 또는 R-4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할인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할인율은 20-30%정도이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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