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스톤코리아  2014-01-06, 11:49:54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제도가 도입되거나 바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간한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 28개 부처별 총 183건의 제도가 새해부터 달라진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비롯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대체휴일제 시행 그리고 건강보험 확대 실시 등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사항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세제
▷취득세율 영구 인하 =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자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지만 내년부터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에 3%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매겼던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도 확대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7월부터는 개인간 금융거래를 할 때 이자를 연리 25%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며, 9월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은 ‘단기카드대출’로 변경된다.

고용•보건복지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은 4,860원에서 7.2%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 규정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병)의 건강보험 적용방안 중 일부가 내년에 시행된다.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와 12월 MRI검사 급여 확대에 이어, 내년부터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의 ‘필수급여’에 포함된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된다. 현재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올해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노인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상위 30%를 제외한 70%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은 차등 지급된다. 

법무•행정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 지번과 도로명 주소 병행 사용은 올해 말로 종료되고 내년 1월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 법정주소로 사용된다.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도로명 주소만 사용된다. 도로명 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공동주택인 경우 법정동과 공동주택 이름을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대체휴일제 적용 = 대체휴일제는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정하고 쉬는 것을 말한다.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돼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국방•외교
▷사병 봉급 인상•보급품 지원 = 사병 봉급은 15% 인상된다. 이등병 9만7800원→11만2500원, 일병 10만5800원→12만1700원, 상병 11만7000원→13만4600원, 병장 12만9600원→14만9000원으로 높아진다.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일용품도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현금지급 품목은 세숫비누와 세탁비누였지만 내년부터 치약과 칫솔이 추가된다. 부대피복이었던 베갯잇은 개인피복으로 전환, 내년 하반기 입영자부터 개인 베갯잇이 지급된다. 혹한기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장병들에게는 보온대(핫팩)가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4% 인상된다. 보상금은 상이 7급이 받는 월 36만2000원부터 독립유공자 1~3등급 훈장자가 받는 월 474만2000원까지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교통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 항공기 이•착륙 시 기내에서 금지되던 휴대용 전자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책 등) 사용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노트북과 같이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거나 이•착륙 중일 때 사용할 수 없다.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 = 4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좌석을 선택하고 전자티켓을 출력한 승객은 공항 카운터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6월에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으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내는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2차 보안검색 폐지 = 1월 31일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2차 보안검색이 폐지된다. 줄을 서서 검색을 받는 불편이 사라지고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로워진다.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 이용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 버스•지하철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선불교통카드가 모든 교통수단에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신용카드(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곤란한 서민 취약계층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과 그 옆 보조석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는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 

▷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 2월2일부터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통신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전자파 흡수율 기준에 따라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은 2개 등급으로 나뉘게 된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 해당 무선국의 울타리•철조망 등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하게 된다. 

▷스마트폰 도난방지 시스템 = 스마트폰 분실대응 기능이 담긴 킬 스위치(Kill Switch)가 삼성, LG 등의 스마트폰에 탑재된다. 킬 스위치란 제조사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나 OS상에 탑재, 단말기가 초기화되더라도 도난방지 기능이 계속 작동해 제3자의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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