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보딩입학 가이드 Article# 26: 대기자 명단
보스톤코리아  2011-03-21, 15:46:28 
3 월10일, 미 보딩학교들이 입학결과를 발표한 후, 많은 한인학생들이 지원한 학교의 대기자 명단에 들어 있는 것을 경험했다.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실망과 함께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 점수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많은 학생들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말해 주고 싶은 것은 대기자 명단에 있는 학생들은 상위권 학교에 들어갈 자질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도 운이 없어 대기자 명단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대학교 준비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길 바란다.

대기자 명단에서 차후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어떤 학교의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지에 많이 좌우 된다.

톱 학교로 평가되는 학교는 대기자 명단에 있어도 추후 한인학생들이 합격 되기는 힘들다. 따라서 다른 학교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학교에 계약금과 계약서를 4월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반면 명문학교에 속하지만 톱 10 순위권이 아닌 학교에서는 대기자 명단에 들은 상태에서 추후 합격 될 확률이 충분하다..

1)4월10일 전에는 입학사정관도 대기자 명단의 결과를 모른다.
합격 여부(불합격, 대기자 명단 편지 등)는 3월10일이면 발표된다. 여러 곳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은 학생들은 4월10일까지 입학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즉 계약서와 계약금을 4월10일까지 학교 측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격자 명단에 오른 학생 중 입학 포기 의사를 알 수 있는 4월10일이 지나야 빈 자리를 알 수 있으며 대기자 명단에서 재검토를 통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그러므로 입학사정관들도 대기자 명단에 빈 자리가 생길 수 있는 여부를 4월10일 전에는 알 수가 없다. 특히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복수지망을 하기 때문에 합격 통지를 보낸 학생들의 입학여부는 4월10일이 지나야 확연해 진다.

한편 학비의 잔액을 납부하는 6-7월 사이(학교마다 틀리지만)에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간혹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6-7월에도 학교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너무 낮아서 포기는 하지 않지만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2)상위권 학교일수록 대기자 명단에서 뽑힐 확률이 낮다.
4월10일 이후 대기자 명단에 있는 학생들이 추가 합격할 확률은 보 통 중-중상위권 학교보다 상위권 학교가 낮다. 중상위권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은 더 우수한 학교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게 되면 중,상위권 학교에 입학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 자리가 생긴다.

하지만 명문 상위권 학교는 학생들이 합격할 경우 주저 없이 바로 등록하기 때문에 빈 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이들 학교는 필요한 인원보다 조금 더한 인원을 합격시키기 때문에 미등록자가 나와도 충분히 보충이 된다. 즉, 대기자 명단으로 넘어 갈만큼 합격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

또한 대기자 명단으로 넘어 가는 일이 생겨도, 대기자 명단에 뽑힌 학생들이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대기자 명단에 있거나, 합격 통지서를 받지 못한 지원자들은 최상위권으로 평가되는 학교에다 모든 것을 걸고 기대하기보다는 폭넓고 현실적인 학교 리스트에 맞추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대기자 명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4월10일 이후 새로운 학교에도 문의를 해보는 것이다. 많은 학교들이 학교 이름과 체면 때문에 인원수가 미달이라고 공식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발표하지 않는다. 4월10일이 사전 등록 마감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는 것은 그 학교의 선호도가 약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학교 담당자들은 학부모들에게 직접 접촉하기 보다는 소문나지 않게 컨설턴트들한테 입장을 설명하고 아직 보딩자리를 찾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지를 4월-7월 사이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Andrew Kwak, Boston Street Consulting,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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