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와 세금(2) |
보스톤코리아 2015-01-12, 11:33:18 |
지난 주에는 ‘오바마케어(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와 관련된 세금 중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과 ‘가입자에게 주는 세금혜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주는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인해 납세자가 새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①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같은 Earned Income에 과세되는 ‘0.9% 추가 메디케어 세금(additional 0.9% Medicare Tax)’과 ②이자• 배당• 임대수입• 양도소득 등과 같은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 과세되는 ‘3.8% 순투자소득에 대한 세금(3.8% Net Investment Income Tax)’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 등에 대한 0.9% 메디케어 세금 (Additional 0.9% Medicare Tax on Earned Income) 아시다시피 급여를 받으면 급여의 1.45%를 메디케어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오바마케어로 인해 2013년도 부터 고액 연봉자는 기본 메디케어 세금(1.45%)외에 추가로 0.9%의 메디케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Earned Income에만 부과되는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금액인 $200,000(부부합산신고자는 $250,000, 부부별도신고자는 $125,00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0.9%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신고하는 김한국씨의 2014년도 Earned Income(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300,000이라면, 부부합산신고자의 기준금액 $250,000을 초과한 $50,000(=$300,000 - $250,000)에 대해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메디케어 세금 전체를 보면, 소득 중 기준금액 $250,000까지는 2.9%(본인부담 1.45% + 회사부담 1.45%, self-employed 인 경우 본인부담 2.9%)를, 추가 $50,000에 대해서는 3.8% (기본 2.9% + 추가 0.9%)를 메디케어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김한국씨의 2014년도 Earned Income이 $200,000이라면 이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0.9% 추가 메디케어 세금은 없습니다. 즉, $200,000전액에 대해 기본 2.9%만 메디케어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2. 순 투자소득에 대한 3.8% 세금(3.8% tax on Net Investment Income) 오바마케어 시행전에는 이자• 배당• 임대수입• 양도소득 등과 같은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 대해서는 메디케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바마케어 시행과 동시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Earned Income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자• 배당• 임대수입• 양도소득 등과 같은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 대해서도 3.8%의 메디케어 세금을 부과합니다. 3.8%의 세금은 이자, 배당, 로열티, 임대수입, 양도소득 등과 같은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3.8%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임). 3.8% 세금계산은 아래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에 3.8%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신고하는 김한국씨의 부동산임대소득(총임대수입에서 비용을 뺀 소득)이 $100,000이고 사업소득이 $200,000이라면, 3.8% 순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① 순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투 자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② 조정된소득금액(MAGI)에서 기준금액 $200,000(부부합산신고자및 미망인: $250,000, 부부별도신고자 : $125,000)을 뺀 금액 ① 순투자소득(NII)은 $100,000이고 ② 조정된 소득금액(MAGI) $300,000(사업소득 $200,000 + 임대소득 $100,000)에서 기준금액 $250,000을 뺀 금액은 $50,000이므로,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인 $50,000에 3.8%를 곱한 $1,900입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김한국씨의 사업소득이 $300,000이라면, 3.8% 순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순투자소득(NII)은 $100,000이고 ② 조정된 소득금액(MAGI) $400,000(사업소득 $300,000 + 임대소득 $100,000)에서 기준금액 $250,000을 뺀 금액은 $150,000이므로,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인 $100,000에 3.8%를 곱한 $3,800입니다. 한편, 위 김한국씨의 사업소득이 $140,000이라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3.8%순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① 순투자소득(NII)은 $100,000이고 ② 조정된 소득금액(MAGI) $240,000(사업소득 $140,000 + 임대소득 $100,000)에서 기준금액 $250,000을 뺀 금액은 0 이므로,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은 0으로 순투자소득에 대한 3.8% 세금은 0입니다. 위와 같이 보면, 이자, 배당, 로열티, 임대수입, 양도소득 등과 같은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이 있다하여 항상 순투자소득에 대한 3.8%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투자소득에 대한 3.8%의 세금은 순투자소득의 유무와 순투자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규모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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