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
보스톤코리아  2014-01-13, 13:56:52 
지난 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한국의 연말정산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급여)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이외의 종합과세되는 소득(예를들면, 사업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5월에 다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의 종합소득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주부터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의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  첫회에서 미국시민권자는 그가 어느나라에 거주하든, 거주하는 나라에 세금을 냈든 안냈든 전세계의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미국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도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어디에 사는지 불문하고 전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는 다르게 조세조약 등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면 그는 미국에서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영주권자가 비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하면 이민법상 영주권유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
일반적으로 개인은 4월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Form 4868을 작성하여 신고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연장신청이 이뤄지면 신고기간이 6개월 자동연장되어 10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6개월 연장이라는 것은 ‘세금신고’를 연장해주는 것일뿐 ‘세금납부’를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연장하더라도 세금납부는 4월 15일까지 해야합니다. 만약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미납부한 세금에 대해 미납부가산세(failure to pay penalty)와 이자(interest)가 부과됩니다.

미국외의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2개월 자동연장
한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미국외의 다른나라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이 4월 15일에서 2개월 자동연장됩니다. 여기서 ‘2개월 자동연장’에는 ‘세금신고’ 뿐만 아니라 ‘세금납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6월 15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미신고가산세나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4월 15일 이후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interest)’는 추가로 내야합니다. 

‘2개월 기한연장’은 특별한 신고서식이나 신고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신고를 할 때에 신고서와 함께 2개월 자동연장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술서(statement)를 첨부해야 합니다.

Form 4868을 제출하면 10월15일까지 연장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Form 4868에 의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납세자의 경우 Form 4868을 제출하면 신고기한이 6개월 연장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4개월만 연장됩니다. 즉, Form4868에 의해 연장신청을 하면 6개월이 연장되어 신고기한이 12월 15일 되는 것이 아니라, 4개월만 연장되어 일반 납세자와 같이 10월 15일이 신고기한입니다. Form 4868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은 세금신고에만 해당되며, 세금납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 15일 이후 미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 미납부가산세와 이자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참고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고기한 연장과 관련한 가산세(penalty)와 이자(interest)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한 경우 : 이경우는 정상적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둘째; 2개월 연장된 6월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이때는 2개월 자동연장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4월 15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interest)는 부과되며,
셋째; Form 4868에 의해 4개월 기한 연장을 받아 6월 15일 이후 신고 및 납부한 경우 : 이때는 6월 15일이후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와 4월 15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가 부과됩니다.

12월 15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Form 4868에 의해 연장신청한 10월 15일까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추가로 2개월을 연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10월 15일까지 그 사유서를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충족을 위한 기한연장 신청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규정에 의해 일정액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Bona fide resident test 또는 330 days test를 충족한 해외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거주자가 아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납세자의 경우 6월 15일까지 Form 2350 을 IRS에 제출하면 일정기간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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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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