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노동허가의 심사강화와 재신청 - 이의신청의 경우 3년이상 소요 |
보스톤코리아 2011-08-01, 15:08:39 |
작년 10월부터 시작 5월말까지 FY2011 PERM신청 접수건수를 보면, 약 63%정도의 폭발적인 신청증가가 주시되는데 이 통계의 해석을 잘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례없는 미국 고용시장의 악화, 현재 9%이상의 실업률을 가진 미국에서 어떻게 외국인 취업 신청이 늘수있냐는 반문인데, 이유는 신규신청으로 늘어난것이 아니라 신규신청후 감사내지는 이의신청 (APPEAL TO BALCA)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아예 “재-신규신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사가 강화되고 이의신청이 지나치게 오래걸리는 이유는, 역시 미국의 실업률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게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험에 의하면, 감사(AUDIT)의 경우 고용주의 성실한 구인노력조차 인정안하는 경우, 고용주 자체의 비지니스존재여부를 의심하는 경우, 그리고 신문에 버젓이 나온 광고조차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등 피해사례가 여럿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례별로 설명드리면 더욱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사례1: PERM으로 약 6개월 전에 신청하여고, 구인광고도 그때 나간 상태에서, 노동부가 비지니스 존재를 확인 못한다는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추가서류를 성실히 첨부하였고, 비지니스 전화번호도 작동안한다 하여, 전화기록서까지 첨부하여 보냈었습니다. 그런이후에도 거의 4개월동안 같은 이유로 PERM 등록을 거부한 상태인데 얼마전에는 등록은 하였으나, 구인광고가 등록이전 6개월 이전이기에 무효이고 다시 광고를 내야한다고 노동부는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최상의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추천해결안 1: 법적으로 보면, 멀쩡히 존재하는 비지니스를 없다고 주장하였고 전화번호가 작동함에도 작동안한다 주장하니, 모든 지연은 노동부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로인한 손해 (구인광고를 또 해야 하는 경비와 시간)는 노동부에서 져야하고, 6개월지난 광고도 받아들여져야 마땅합니다. 노동부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절차적으로는 자체내의 RFR (Request for Review or Reconsideration) 그리고 더 나아가 BALCA (Board of Alien’s Labor Certification Appeal)에 이의신청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시간이 문제이고, 현재 3년이상이 소요되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신청”을 한번 고려해봄직 합니다. 똑같은 고용주-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즌에는 노동부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틀린 주장으로 일관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재신청” 그리고 다른 시즌인 경우, 3개월내로 충분히 LC승인을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긴 3년을 기다려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현실적으로 너무 긴시간이 이기에 재신청도 고려해봄직한 케이스입니다. 사례2: PERM으로 신청하여 감사에 들어갔고, 그동안 고용주가 해야할 구인노력 입증자료를 보냈습니다. 노동부가 이를 점검한후, 문제삼은 것이 미국내 신청자의 인터뷰에 하자가 있다하며, 고용인 인터뷰에서 자격에 문제있다고 하는 고용주의 주장을 믿을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규정대로, 적절히 통보하여 인터뷰하였고, 아주 기본적인 능력(Skills)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인터뷰에서 떨어진게 사실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를 입증하려는 것인지, 모든 인터뷰를 화상으로 녹화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억울한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은 해 보겠지만 시간이 오래걸린다 하니, 실직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추천 해결안 2: 물론 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적절한 구인노력을 했다는 입증을 해야만 하고, 이는 고용주가 입증해야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거꾸로 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해서 노동부에게 그렇지 않다는걸 입증하라고 주장할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규정을 이해하면, “믿기어렵다”는 노동부의 주장 또한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지요. 그러나, 성문화 되지 않는 규정을 악용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대안으론,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아예 “재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듯 합니다.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그전의 것을 아예 무시하고, 다시 신청함으로 노동부가 그전에 지적한 문제를 그대로 적용할수는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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