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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세금신고 관련 문의
2018-02-01, 00:14:43   happy day1234 추천수 : 220  |  조회수 : 3121
IP : 50.XXXX.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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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도리
2018.02.10, 22:19:54
(아는것만 답변드리면)
- 남편분이 학교에서 받는 소득은 택스 파일링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Tax Filing은 남편의 디펜던트로 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이 거주 5년이 되지 않으셨기때문에 1040NR을 쓰시면 됩니다.

- non resident alien으로 건강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고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유를 묻는 난에 eligible하지 않았다고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IP : 72.xxx.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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