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Foreign Tax Credit)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4)
보스톤코리아  2018-01-15, 11:10:02 
(Q) 미국세금계산할 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을  외국에 냈을 때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이 소득(Income)에 대한 소득이 아닌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항목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Income)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냈는데, 동일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불거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에 세금을 낼 때는 한국에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라 한다.

1년간 소급공제(Carry Back), 10년간 이월공제 (Carry Over)
예를 들어, 한국에서 $1,000을 벌어 이에 대한 세금$300한국에 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소득에 대해 미국의 세금을 계산해보니 세금이 $350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에 낼  세금은 $50( 미국의 세금 $350에서 한국에 낸 세금 $300을 뺀 차액)이 된다. 

반대로 한국의 소득 $1,000에 대한 미국의 세금이 $250이었다면, 미국에 낼 세금은 0이다(미국의 세금 $250에서 한국의 세금 $250을 차감한 금액). 이경우와 같이 한국에서 $300을 냈는데 미국에서 $250만 공제해 주면 $50은 공제를 못 받게 되는데,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금액($50)이 발생하면, 이를 1년전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봐 직전 사업연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1년 소급공제), 그러고도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에 걸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10년 이월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그런데 외국에 낸 세금이라 하여 모두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낸 세금이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이어야 한다. 즉,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 등과 같은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Real Estate Tax)나 동산(Personal Property)에 대한 세금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Income)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할 수 도 있다. 다시말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의 세금계산시 이를 항목별공제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고,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Income)에 대한 세금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목별공제만 적용해야하며, 동산에 대한 세금은 그 동산이 영업에 사용된 경우에만 영업비용(Business Expenses)으로 인정된다.

그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항목별공제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 할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항목별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세액공제(Tax Credit)는 세금에서 세액공제액을 직접차감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금액만큼의 직접적인 세금 혜택이 있으나, 항목별공제(Deduction)는 세금이 아닌 소득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항목별공제액 X 세율’만큼의 혜택만 보기 때문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Bona Fide Resident Test/330 Days Test)는 외국의 EARNED INCOME에 대해 최대 $101,200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또한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즉,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요건을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도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소득에 대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둘 다 적용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납세자 별로 어느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정부 세금(State Tax)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정부 세금(State Tax)을 계산할 때 다른 나라에 낸 세금은 공제해 주지 않는 주(State)가 있다. 따라서 비록 한국에 거주하지만 이러한 주의 거주자로 판정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의 연방소득세는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주 정부세금은 납부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만족한 결과의 비결 2018.01.15
요즘 대통령, 상원, 하원 등을 보면 참 안타깝다. 미국의 현실이 모두 남 탓으로 돌려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의회의 무능력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돌리고, 공..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09 2018.01.15
설화랑은 원효의 조상이다. 설화랑의 후손들을 보기 전에 부모의 가계를 보면, 아버지 설성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 어머니 설씨녀는 16세의 유화시절 어느 이름..
-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Foreign Tax Credit) 2018.01.15
(Q) 미국세금계산할 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A) 외국납부세..
은퇴와 한 해를 마감하며 2018.01.15
미국에 이민 온 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자금이 충분한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은퇴자금을..
전공별 H-1B 성공 전략: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관련 전공자 2018.01.15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컴퓨터 전공 및 건축/엔지니링 관련 직종 다음으로 직종별 H-1B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