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4)
보스톤코리아  2015-05-11, 11:33:18 
IV.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 (OVDP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지난 주에  살펴본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은 해외금융계좌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닌 경우(non-willful)에 적용됩니다. 이번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고의(willful)로 누락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외은닉재산자진신고프로그램(OVDP)’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FBAR 신고 누락시 적용되는 가산세(Penalties)는? 
FBAR 대상인 해외금융계좌를 6월 30일까지 재무성(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보고하지 않으면 가산세(Penalties)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안 한 해마다 매년 부과되는데, ①부주의, 태만인 경우(Negligent Violation) : 최고 $500, ② 고의가 아닌 경우(Non-Willful Violation) : 최고 $10,000, 그리고 ③고의인 경우(Willful- failure) : 최고 $100,000과 신고 안 한 금액의 50%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FBAR대상이었다는 것을 향후에 알게 되어 지연제출보고서(delinquent FBAR report)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IRS는 고의로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누락한 사람이 이를 자진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OVDP란 미신고 해외계좌나 자산 그리고 누락한 소득을 이 프로그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불이행에 따른 벌금을 낮춰주고 형사처벌을 면해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누가 자진신고 할 수 있나?
고의로 해외금융계좌나 해외소득을 누락한 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는데, 자진신고 대상기간은 최근 8년간 누락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IRS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는 적용 대상자자 아닙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누락이 고의가 아니어서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를 적용받은 사람과, 해외금융계좌나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신고∙납부했으나 단순히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누락한 납세자 역시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을 받나?
만약 누락한 해외금융계좌가 발각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미납세금, 그에 대한 각종 가산세, 이자, 그리고 FBAR 관련 벌금(미신고한 해마다 최대 $100,000과 최고잔액의 50%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은닉자산자진신고프로그램(OVDP)을 이용하면 ①누락된 소득에 대한 미납세금, ②각종 가산세중 Accurate-related penalty인 20%(경우에 따라서는 미신고가산세(failure-to-file penalty)과 미납부가산세(failure-to-pay penalty), ③이자(interest), 그리고 ④경감된 FBAR 벌금(offshore penalty : 지난 8년간의 기간 중 미신고 금융계좌 및 자산의 최고 잔액의 27.5%(또는 50%))을 납부하게 되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에 대해 FBAR 가산세가 적용되나(OVDP assets)?
FBAR 가산세(offshore penalty)는 자산의 소유형태나 자산의 성격에 불구하고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해외재산(OVDP assets)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부동산이나 예술품 같은 유형자산,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 등이 모두 가산세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됩니다.

위에서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그 자산을 취득한 자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이더라도 그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정상적인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비록 소득 누락은 없었더라도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FBAR 가산세(offshore penalty) 대상 자산에 포함됩니다.

가산세 계산방법은?
FBAR 가산세(offshore penalty)는 위의 가산세 대상자산(OVDP assets)에 27.5%(또는 5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가산세 대상자산은 지난 8년의 기간 중 그 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8년간의 연도별 가산세 적용대상자산(OVDP asset)이 아래와 같다면, FBAR 가산세는 $550,000(=2012년도의 OVDP asset $2,000,000 X 27.5%)입니다. 
 

이명원 

한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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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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