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3)
보스톤코리아  2014-03-06, 16:49:06 
이번주도 지난 주에 이어 FBAR와 FATCA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Penalties)부과 
FBAR대상인 해외금융계좌를 재무성에 보고하지 않으면 가산세(Penalties)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안 한 해마다 부과되는데, ①부주의, 태만인 경우(Negligent Violation)에는 최고 $500, ②고의가 아닌 경우(Non-Willful Violation)에는 최고 $10,000그리고 ③고의인 경우(Willful- failure)  최고 $100,000과 신고 안 한 금액의 50%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FBAR대상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 지연제출보고서(delinquent FBAR report)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한편 FATCA에 의한  해외금융자산을 IRS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0(IRS로부터 통보받은 후에는 추가로  최고$50,000까지)의 벌금을 물게 되며,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중 누락한 소득에 대해서는 40%(사기의 경우 75%)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자진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는데
해외계좌신고(FBAR)를 누락한 사람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FBAR규정에 따른 해외계좌를 재무성에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ATCA에 의한 해외자산을 IRS에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ATCA에 의한 해외자산보고를 누락한 사람의 경우 수정세금신고(amended return)를 해야 합니다.

OVDP란 이 프로그램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미신고 해외계좌나 자산 그리고 누락한 소득을 신고하면 신고불이행에 따른 벌금을 낮춰주고 형사처벌을 면해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 중 FBAR 와 관련된 가산세 경감규정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신고 안한 해마다 매년 부과되는 가산세가 27.5% (지난 8년간의 기간 중 미신고 금융계좌 및 자산의 최고 잔액의 27.5%)로 한번만 과세됩니다. 이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75,000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12.5%가  적용되며, 특수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5%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①누락된 소득에 대한 당초 미납세금, ② 가산세 중 Accurate-related penalty인 20% , ③이자, 그리고 ④ FBAR 가산세 27.5%를 내게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Non-resident U.S. taxpayer)를 위한 특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의 납세자(non-resident U.S. taxpayer)’ 중 세금신고와 해외금융계좌(FBAR) 보고를 누락한 납세자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관련한 새 규정(  New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for Non-Resident, Non-Filer Taxpayers)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09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납세자어야 하며(non-resident U.S. taxpayers),
둘째; 위 기간동안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어야 하며,
셋째; 준법훼손 위험도가 낮아야 합니다(low level of compliance risk).
따라서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며, 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라 하더라도 기존에 세금신고를 한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한 납세자로서 2009년 이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라도 준법훼손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신속한 약식감사를 받게 되고 해외금융계좌 지연제출과 관련한 가산세를 면제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①지난 3년간의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②미납세금,  관련 가산세 및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③지난 6년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④이 규정과 관련된 질문서(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제대로 했지만, FBAR에 의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안한 경우는?
과거에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냈지만 단순히 FBAR에 의한 해외금융계좌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이 누락된 소득없이 세금신고는 잘 했지만 재무성에 해외계좌신고만 안 한 경우에는 FBAR지연제출신고서(delinquent FBAR report)와 지연제출사유서를 재무성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미납세금이 없고 사전에 세무조사와 관련된 접촉이나 지연제출신고서를 요청받은 적이 없었다면 FBAR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외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세금신고는 잘 했는데, FATCA에 의한 해외금융자산보고가 누락된 경우는 수정세금신고(amended return)을 해야합니다. 즉 2011년도와 2012년도 세금신고시 FATCA에 의한 해외금융자산 신고가 누락됐다면,  서식 Form8938(Statement of Foreign Financial Assets)을 작성하여 수정세금신고서(amended return:Form1040X)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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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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