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보는 개인세금보고(3) : 교육비 세액공제(Education tax credit)
보스톤코리아  2012-04-02, 15:12:46 
(사례1) 3년전 F1비자로 미국에 온 대학교 3학년(22살)인 유학생 김 하나양. 주위의 친구들이 교육비와 관련하여 $1,000를 환급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져 들뜬 마음으로 이 회계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NO! 라는 이 회계사의 단호한 대답을 듣고 이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요즘 심심찮게 유학생들로부터 교육비와 관련하여 $1,000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세한 건 모르지만 …주위의 친구들은 다 받았다는데…’ 라면서 질문을 합니다.
교육비와 관련된 세제혜택은 1)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등에 대한 혜택, 2)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혜택, 3)교육비에 대한 비용공제 (deduction)및 4)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인이 위의 여러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위의 세제혜택 중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세액공제에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있습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란 대학교 최초 4년 동안의 교육비(대학교4년을 초과하거나 대학원 교육비는 안됨 )에 대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학생 1인당 최대 연 $2,5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40%(최대 $1,000)는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이며(refundable tax credit), 나머지 60%는 환급이 불가능한 세액공제입니다(nonrefundable tax credit). 즉, 납부할 세액이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보다 적어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 최대 $1,000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Lifetime Learning Credit’은 대학교뿐 아니라 대학원 등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며, 세금신고서(per return)당 교육비(최대 $10,000)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즉, 세금신고서당 최대 $2,000임). 그런데 Lifetime Learning Credit’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와는 달리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커 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nonrefundable tax credit).

그런데 위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은 세법상nonresident alien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American Opportunity Credit’를 24세 미만인 학생 본인이 직접 적용 받고자 할 경우, 학생의 earned income(근로소득 등)이 본인 생활비의 50%에 미달하고, 부모 중 한 분이 살아계시며, 본인의 filing status가 single, head of household, qualifying widow(er), married separately 면 이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 김 하나양의 사례를 보면, 교육비와 관련하여 $1,000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세액공제 중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적용 받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 하나양이 세법상 resident alien이어야 하며, 대학생(대학원생은 안됨)이어야 합니다. 또한 24세 미만인 경우 김 하나양의 경우earned income(근로소득 등)이 그의 생활비의 50%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 하나양은 현재 nonresident alien이어서 아예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덧붙이면 5년의 유예기간(exempt individual)이 지난 유학생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자신이 resident alien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의 모든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2)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의 아들은 한국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김 한국씨는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 대상인 교육비란 대학교, 직업학교, 기타 고등교육기관(college, university, vocational school, or other 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으로서 미 교육부의 student aid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이는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 있는 교육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김 한국씨의 자녀가 다니는 한국의 대학교가 미 교육부의 Federal Student Aid (FSA) programs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해당하면 김 한국씨는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기관이 미 교육부의 Federal Student Aid (FSA) programs에 참여하고 있는 지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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