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Estate Tax)및 증여세(Gift Tax) : 증여세 사례검토
보스톤코리아  2011-07-25, 14:34:11 
이번 주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국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의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 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두 나라 증여세 과세체계의 차이점 중 가장 큰 차이점을 든다면 한국은 수증자(증여를 받은사람: donee)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나, 미국은 증여자(증여한 자: doner)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거주자와 미국의 거주자간에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먼저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살펴봅니다. 한국에서는 수증자(donee)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비거주자인 김 한국씨는 한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김 한국씨의 부(父)는 김 한국씨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재산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동안 부부간 증여의 경우(사실혼관계는 제외) 6억원, 직계존비속(계부∙ 계모 포함)간 증여의 경우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 기타 친족간 증여인 경우 5백만원, 친족이 아닌 자간의 증여인 경우 0원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김 한국씨의 경우 비록 부(父)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없고 증여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과세
미국의 연방증여세는 한국의 증여세와는 달리 증여자(doner)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이면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이면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미국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자 또는 수증자 어느 누구도 미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인 미국 거주자 김 한국씨는 증여받은 가액이 연간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정보제공 목적으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Form 3520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MA주는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나 그의 부(父) 어느 누구도 증여와 관련한 MA주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김 한국씨의 부(父)가 김 한국씨에게 보스톤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이 경우는 앞서 살펴 본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방법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한국의 거주자인 부(父)가 비거주자인 김 한국씨에게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한국의 증여세법상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증여세법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한국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 받은 경우 포함)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증여자인 김 한국씨의 부(父)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동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미국은 증여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에 있는 유형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김 한국씨의 부(父)는 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수증자인 김 한국씨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미국의 거주자는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을 통해 평생 증여 또는 상속으로 $5,000,000까지 연방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에게는 이러한 통합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김 한국씨의 부(父)는 통합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여 증여액이 수증자 1인당 연간 증여세 면제금액(annual gift tax exclusion : $13,00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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