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네라 피넛 버터 때문에 소송 당해
보스톤코리아  2016-06-09, 22:27:5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피넛 알레르기가 있는 6살 소녀의 부모가 파네라(Panera Brea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를 먹은 딸이 빵에 발라져 있던 피넛 버터 때문에 생사를 넘나들었기 때문이다. 

존 루소는 미들섹스 상급 법원에 파네라와 뉴잉글랜드 지역 파네라 영업점을 대상으로 50만 달러의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루소의 아내는 지난 1월 28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파네라에 샌드위치를 주문했다. 

인터넷 주문 당시 피넛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피넛을 넣지 말라는 문구를 두 번이나 넣었지만, 루소의 딸이 먹은 샌드위치에는 피넛 버터가 듬뿍 발라져 있었다. 이 샌드위치를 먹은 당시 5살이었던 딸은 심각한 증상을 보였고, 먹은 음식물을 다 토하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뒤에야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루소가 문제의 샌드위치를 구입한 파네라 내틱 지점의 매니저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직원이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루소는 주문에서 “피넛”이라는 단어만 읽고 “알레르기”라는 단어를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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