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수료 올해 또 인상할 듯
보스톤코리아  2016-04-17, 17:58:5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시민권 신청 수수료 등 각종 이민관련 수수료 인상을 목표로 한 새로운 규정이 백악관 예산 관리국(OMB)에 제출됐다. 

법률 360(Law360)웹사이트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일 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 수수료 스케쥴’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미주 한국일보의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7월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민서류 수수료가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OMB는 지난해부터 USCIS가 오는 7월부터 이민 수수료를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대부분의 이민서류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USCIS는 아직까지 이민서류별 구체적인 수수료 조정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수수료 조정안에는 비이민자의 서류처리 수수료뿐 아니라 시민권 신청서 및 이민관련 청원서 수수료 조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USCIS는 늘어나는 예산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수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백악관에 제출한 ‘수수료 조정안’은 ‘수수료 인상안’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OMB도 USCIS가 수수료 조정 없이는 이민관련 서류들을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어 USCIS의 수수료 인상안을 대체로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OMB가 수수료 조정안을 승인하면, 이 조정안은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민관련 수수료(지문 채취비용 제외)는 시민권 신청서(N-400) 595달러, 영주권 카드 갱신(I-90) 365달러, 여행 허가서(I-131) 360달러, 취업이민 청원(I-140) 580달러, 영주권 신청서(I-485) 985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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