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앞으로 미국 밖에서 신청 의무화 새 규정 발표
향후 미국서 학업 및 영주권 신청 계획인 수십만 명에게 영향
의사·교수·연구원·기업 최고경영자 등 광범위한 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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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스톤 작성일 26-05-22 16:53본문
트럼프 행정부가 22일 대부분의 영구권 신청은 미국 밖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새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향하는 합법 이민 경로를 대폭 제한하려는 시도와 맞물린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가 임시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매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랜 관행의 전환이라고 평가하고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미이민서비스국(USCIS)은 6쪽 분량의 정책 메모에서 외국인 방문자들이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본국의 미 국무부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번 변화가 연방 이민법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잭 케일러 이민국 대변인은 성명에서 "유학생, 임시 노동자, 관광 비자 소지자 같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짧은 기간 특정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온다"며 "우리 시스템은 그들이 방문 목적을 마치면 떠나도록 설계돼 있다. 그들의 방문이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특정 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으로 알려진 영구 합법 거주 자격을 신청해 신분을 '조정(adjust)'할 수 있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100만 장 이상의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의 신청자가 이미 미국 내에 거주 중인 사람들이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 '이미그런츠 리스트(Immigrants' List)' 이사회 위원이자 이민 변호사인 엘리자베스 고스는 "이번 조치는 수천, 수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정책에는 진정한 정책적 근거가 없다. 안보 문제도 아니다. 이들은 이미 임시·비이민 비자를 위해 신원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조치는 의사, 교수, 연구원, 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 국장은 미국 내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영구 합법 신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이중 의도(dual intent)'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이번 새 지침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영주권을 영구 거주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민 비자 소지자에게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외국인은 국토안보부로부터 가석방(parole)이나 비이민 입국 허가를 받은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떠나야 한다는 의회의 의도를 고려할 때, 이런 요청에 대한 재량적 승인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정 비자 범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즉시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이 기사는 속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이므로 향후 진행상황을 보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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