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퍼블릭차지 시행중지 명령, 수혜 혼란 가중 |
수혜 지속 시 법원 최종 결론 따라 피해 가능성 무조건적 우려 보다는 명확한 구분과 판단 필요 |
보스톤코리아 2019-10-24, 22:34:2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신규 퍼블릭차지(Public Charge) 법안이 연방 법원의 전국적 시행금지 명령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면서 이민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스헬스(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하우징바우처 등의 복지혜택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신규 퍼블릭차지(Public Chaege) 최종 법안을 10월 15일부터 발효키로 했었다. 그러나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검찰총장 등을 비롯 상당수 주의 검찰총장들이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70년만에 변경한 신규 퍼블릭차지 법안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결과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메릴랜드, 일리노이 연방법원 판사는 10월 11일 금요일 법안의 시행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헤 전미이민법센터(NILC), 이민자법률자원센터(ILRC), 그리고 다국어 미디어서비스(EMS)가 공동으로 17일 개최한 텔레컨퍼런스에서 이민자들에게 좀더 명확한 정보를 전달을 강조했다. ▶과거 퍼블릭차지는 장기의료서비스(Long Term Care)나 복지지급금 등 현금보조에만 제한됐다. 그러나 보류 중인 신규 법안은 섹션 8 하우징바우처, 푸드스탬프, 매스헬스(메디케이드) 3가지를 추가로 포함했다. 매스헬스의 경우 21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출산 후 60일간 임산부가 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 및 신규법에도 포함되지 않는 혜택들은 윅(WIC), CHIP(매사추세츠 CMSP), 식량보조 또는 학교 점심급식, 헤드스타트(중저소득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지원, EITC(근로소득세금공제), 또는 특정 군인가족 혜택 등은 퍼블릭차지로 보지 않는다. ▶이민변호사와 상담할 것.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퍼블릭 차지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설령 법원이 이 법안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원 진 바타볼라는 “분석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69 퍼센트는 열거된 퍼블릭차지 혜택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수혜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그것을 상쇄할 긍정적 특징들이 있어서 우호적 결과를 얻어냈다.” 고 말했다. ▶가족이 받은 혜택은 관계가 없다. 메이라 알바레즈 씨는 “새로운 법은 가족성원이 받은 수혜에 대해 벌점을 주지 않는다. 오직 당사자의 수혜만이 심사대상”이라고 밝혔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U 비자 신청 소지자,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위한 T 비자, 가정폭력의 WAVA 케이스, 버려진 청소년을 위한 SJIS,TPS라고 불리는 임시보호신분 또는 DACA, 그리고 대부분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이 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한인 이민자센터 관계자들은 “일단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중지 명령이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신규법안이 존속되는 것으로 결정나는 경우 10월 15일 이후 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거부 사유가 되기 보다는 감점 요인이란 것이다. 가족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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