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9) - 한국회사 주식 있나요? : GILTI Tax |
2018년 세금신고 안내 |
보스톤코리아 2019-03-18, 10:41:26 |
GILTI tax 라고? 미국아닌 다른나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럼 GILTI tax 가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GILTI(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tax란, 피지배외국회사(CFC :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의 소득중 무형의 자산에서 창출된 이익(Intangible Income)에 대해서는 그 소득이 발생된 해마다 주주에게 사업소득(배당소득이 아님)으로 과세하겠다는 규정이다. 이는 법인주주에게는 해외자회사에서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세법이 개정(Dividend Received Deduction : Section 245A )되면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등장한 규정이다. 따라서 외국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2018년도 세금신고시 GILTI Tax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할것이다. 누가 GILTI Tax를 내나? GILTI Tax는 ‘피지배외국회사(CFC :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의 주식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법인 ….등이 낸다. 따라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법인… 등이 외국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그 외국회사가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GILTI Tax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란 과세기간 중 어느하루라도 미국인 주주(US Shareholder)의 지분이 50%를 초과한 외국회사를 말하는데, 지분의 50%초과보유 여부는 미국인 주주가 직접투자(direct ownership)한 것 뿐만 아니라 외국회사를 통한 간접지배(indirect ownership), 더 나아가서는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간주지배( constructive ownership)까지를 포함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본인과 가족이 직접투자한 비율이 50%에 미달하더라도 관계회사 등을 포함하면 50%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CFC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참고: 미국세법 958조 (a)항과 (b) - (Section 958(a)는 direct, indirect ownership관련내용이며, Section 958(b)는 constructive ownership관련내용임) CFC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그럼, 피지배외국회사(CFC)의 소득이 CF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 주주에게 어떻게 과세되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2018년도중 CFC의 소득은 $1,000이다. 이중 $300은 Subpart F income이고, $200은 유형의 자산(Tangible asset)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500은 GILTI tax대상이 될 것이다). 위 사례의 CFC소득은 아래표와 같이 그 순서에 따라 미국인 주주에게 과세된다. 첫째: Subpart F Income($300)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8년도에 과세된다. 둘째: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GILTI)($500) 역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8년도에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그 이외소득($200)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소득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200은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과세된다. GILTI 는 어떻게 계산하나? 그럼 GILTI tax대상인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에서 발생한 소득(GILTI)은 어떻게 구할까? 사실 실무에서 이를 계산하기는 쉽지않을 것이며,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법에서는 반대로 회사의 소득중 유형자산(tangible asset)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소득을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간단하게 개념만 살펴보면,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GILTI)이란, 회사의 소득에서 유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때 유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가상각대상자산 X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GILTI = 회사의 소득 – (감가상각대상 자산 X 10%)이다. 어떻게 과세되나? 이렇게 계산된 무형자산의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해에 주주의 사업소득(business income)으로 과세 된다. 따라서 주주가 개인주주이면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고 37%로 과세될 것이며, 주주가 법인주주이면 법인세율인 21%로 과세될 것이다. 다만 법인주주는 과세대상 소득의 5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피지배외국회사가 외국에 낸 세금의 80%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주주인지, 법인주주인지에 따라 GILTI소득의 과세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개인주주가 법인주주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인주주도 법인주주의 과세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Section 962). 따라서 개인주주는 개인소득세를 적용하는 방법과, section 962에 의해 법인세를 적용하는 방법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0-5042-8073 Internet.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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