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4) - 2018년도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Form 1040 및 개정 규정(2) |
2018년 세금신고 안내 |
보스톤코리아 2019-01-14, 11:39:18 |
이번주는 지난 주에 이어2018년도분 개인소득세신고시 새로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5.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규정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적 비용(personal expenses)은 세금계산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의료비, 모기지 이자 등 일부 개인적 비용은 특별히 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라 한다. 이러한 항목별공제는 지난 주에 살펴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연관성이 있어, 납세자는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항목별공제는 그 금액이 표준공제액 금액보다 큰 경우에 의미가 있다. 항목별공제 규정 중 2018년도분 소득세 신고시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1) 고소득자에 대한 삭감규정(phase-out ) 폐지 2017년도까지 적용되었던 고소득자에 대한 삭감규정(phase-out)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삭감없이 전액 항목별공제가 가능하다. 5-2) 주정부세금(SALT-State and Local Taxes) 한도 적용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납부한 주정부소득세나 재산세 등(state and local income taxes/ real property taxes/ personal property taxes)은 연방정부 세금계산할 때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18년도 부터는 그 금액이 $10,000로 제한된다. 따라서 고액의 주정부 소득세나 재산세를 내고 있는 납세자는 일부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외국에 낸 재산세(foreign real property tax)는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부동산을 임대등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외국에 낸 재산세라 하더라도 사업비용(business expenses)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5-3) 모기지이자(mortgage interest) 2018년 이후 구입한 주택에 대한 모기지이자는 주택(main home과 second home)의 취득, 건축, 대수선(buy, build, or substantially improve your main home or second home)과 관련된 모기지(home acquisition indebtedness)중 $750,000한도내의 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만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있다. home equity indebtedness의 경우도 그 차입금을 주택의 구입, 건축, 대수선에 사용했다면 home acquisition indebtedness와 합하여 $750,000내에서 관련이자를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home equity indebtedness를 주택의 구입 등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이자는 항목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5-4)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2018년도부터는 기부금한도금액이 AGI의 50%(현금의 경우 60%)로 상향조정되었다. 5-5) 의료비(medical expenses) 2018년도부터는 의료비지출액이 AGI의 7.5%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대해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5-6) 도난손실/기타 비용Casualty and Theft losess/ Job expenses and Miscellaneous deduction 2018년도부터는 개인적인 재해손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은 더 이상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기존에 AGI의 2%초과 금액에 대해 항목별공제를 받던 직장관련 비용이나 기타 비용도 항목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6. 이사비용(moving expesnes) 2017년도까지는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일정요건(거리요건과 근무요건)을 갖추면 이사비용을 세금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는 이사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 7. Section 529 Plan 2018년도부터는 Section 529 plan에서 $10,000한도내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qualified expenses- 등록금, 교과서, 그리고 컴퓨터 등 필수적인 교육교재비 등을 말함)로 사용할 수 있다. 8. 사업소득(business income)에 대한 20%공제(section 199A)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의 파트너, LLC의 멤버, S corporation의 주주 등의 사업소득(QBI: Qualified Business Income)에 대해서는소득의 2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해 준다( 과세표준(taxable income)의 20%한도). 이때 QBI란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미국내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며, 양도소득(capital gain), 이자, 배당, 급여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이나 한국의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20%공제를 받을 수 없다. 9.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에 대한 과세(section 951A) 일반적으로 주주는 회사가 배당을 하는 때에 배당소득을 인식한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피지배외국회사(CFC :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의 주주 중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매년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GILTI)를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란 간단하게 말하면, 피지배외국회사의 소득이 법에서 정한 유형자산(tangible assets)에서 발생한 소득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듯GILTI는 유형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유형자산이 많지 않은 서비스업종, 소트트웨어, IT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0-5042-8073 Internet.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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