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11,180,000 |
상속세 · 증여세(4) |
보스톤코리아 2018-10-22, 11:11:48 |
미국에서는 5백만불 까지는 세금없이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연방 상속세와 증여세법상의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에 대한 이야기인데, 2018년도에는 그 금액이 $11,180,000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한도까지는 낼 세금없어 미국의 연방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국의 시민권자와 거주자(resident alien)는 어느 누구든 일생에 걸쳐 증여 또는 상속세금에서 $4,417,800(이는 2018년 기준으로 $11,180,000의 증여/상속가액에 해당하는 세금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 한다. 다시 설명하면, 증여나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11,180,000이면 그에 대한 증여나 상속 세금이 $4,417,800인데, 그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4,471,800(통합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다하더라고 모든 사람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그 세금이 통합세액공제액 $4,471,800( 상속/증여 가액기준으로 $11,18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통합세액공제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되는데, 그 기준금액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 일 까지는 $11,000,000(2011년기준)이다. 따라서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다시 $5,000,000으로 조정된다. 참고로 2017년도의 통합세액공제액은 세액기준 $2,141,800(상속/증여가액 기준 $5,490,000 )이다. 그럼, 통합세액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 지 예를들어보자. 2018년도중 김한국씨가 아들에게 $ 1,015,000을 증여했다. 그러면 김한국씨는 아들의 연간면제금액(annual exclusion)인 $15,000을 차감한 $1,000,000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때 $1,000,000에 대한 김한국씨의 2018년도의 증여세를 계산하면 세금은 $345,800이다. 그런데 김한국씨는 통합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평생 $4,417,800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2018년도 증여가액 $1,000,000에 대한 세금 $345,800을 모두 공제받게 된다. 결국 김한국씨가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 그결과 김한국씨가 향후에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액은 $4,072,000이 남는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부부 둘다 생존해 있다면, 그 금액은 $22,360,000임 통합세액공제액 $4,427,800(자산가액 $11,180,000)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금액이다. 그런데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제액을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그 미사용액이 생존 배우자에게 승계된다(portability). 따라서 현재 부부가 생존해 있다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11,180,000을 다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그 미사용액을 생존 배우자가 승계받기 때문에 최대 $22,360,000까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State의 증여세· 상속세 는 내야해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과세되는 증여또는 상속재산이 $11,180,000 이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통합세액공제규정은 연방(Federal)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된 내용으로, 각 주(State)의 상속· 증여세와는 다를 수 있다. 미국은 각 주(State)마다 별도의 규정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납세자는 해당 주(state)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지, 상속세를 과세하는지, 과세 한다면 공제액은 얼마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참고로 MA주의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상속세는 부과한다. MA주에서는 사망자의 상속재산과 사전 증여가액(내국세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0,000이상이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기준액 $1,000,000는 단지 상속세 신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filing threshold)일 뿐, 상속재산에서 $1,000,000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의미는 아니다. 즉, 상속재산과 사전증여가액이 $1,000,000을 초과하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MA 거주자인 김 한국씨가 전체 재산 $5,000,000 중 $4,500,000을 사전에 증여하고 나머지 $500,000을 상속했다면, -첫째: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여부는 실제상속재산 $500,000과 사전 증여재산 $4,500,000을 합한 $5,000,000과 기준금액 $1,000,000을 비교하여 결정한다(실제상속재산 $500,000과 기준금액 $1,000,000을 비교하는 것이 아님). 이 사례에서는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합계액 $5,000,000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대상이다. - 둘째: 일단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결정되면 실제 상속한 $500,000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상속재산 $500,000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아님). - 셋째: 이때 구체적인 MA 주 상속세는 2000년 12월 31일 당시의 연방상속세법에서 인정한 주상속세공제액(credit for state death tax)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한국의 상속세·증여세는 내야 해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통합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한국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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