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나요? - 2017 세금신고시 미배당잉여금(이연외국이익) 전액을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0) |
보스톤코리아 2018-02-26, 10:48:06 |
(Q) 한국회사의 지분을 10%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17년도분 세금신고할 때 한국회사가 그동안 배당하지 않고 보유중인 미배당잉여금(이연외국이익)을 한꺼번에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데 …?
(A) 2017년 12월 개정된 미국세법 965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SFC : Specified Foreign Corporation)'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이상 보유한 미국인주주(United State Shareholder- 개인주주, 법인주주 포함)는 '특정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미배당잉여금중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7년도분 세금신고시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증가한 세금은 8년간 나눠서 내야한다.(Section 965 : One-time tax) 일반적으로 해외자회사의 소득은 해외자회사가 배당을 할 때 미국법인의 소득에 합산된다. 이는 반대로 해외자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으면 미국법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의 세금을 회피하고자 꽤 많은 미국기업의 해외자회사들이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이익을 해외자회사에 유보해 놓고 있었다. 이는 곧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외에서 번 소득을 미국으로 들여오도록 유도하고자 미국정부는 2018년도부터는 미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세법을 개정하였다(Dividend Received Deduction : Section 245A ). 그러면서 과거에 발생한 소득 중 아직도 배당하지 않고 있는 미배당잉여금(이연외국이익)은 2017년도 세금신고시 모두 소득에 반영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그로 인해 증가한 세금은 8년간 나눠서 납부하도록 하였다(미국세법 965조 : IRC Section 965). 누가 One-time tax를 내나? 미국세법965조에 규정된 'One-time tax'의 납세의무자란 '특정외국법인(SFC : Specified Foreign Corporation)'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주주(United State Shareholder)'이다. 여기서 '미국인주주(United State Shareholder)'란, 외국회사의 주식을 10%이상 보유(directly, indirectly, constructively)하고 있는 미국시민권자나 세법상거주자, 미국회사, 미국파트너십, 미국 트러스트 및 estate를 말한다. 그리고 '특정외국법인(SFC : Specified Foreign Corporation)'이란 아래의 두가지 유형의 외국법인을 말하는데, 하나는, 피지배외국회사(CFC :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이며, 다른하나는, 미국회사(Domestic corporation)가 10% 이상 보유(directly, indirectly, constructively)하고 있는 외국회사(foreign corporation)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특정외국법인(SFC)'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법인을 포함한 각종 단체등은 2017년도분 세금신고시 one-time tax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피지배외국회사(CFC :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란?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란 과세기간 중 어느하루라도 미국주주(US Shareholder)가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를 말한다. 여기서 50%초과보유 여부는 미국세법 958조 (a)항과 (b)항을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Section 958(a)는 direct, indirect ownership관련내용이며, Section 958(b)는 constructive ownership관련내용임) 여기서 외국법인이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2017년 세법개정시 section 958(b)(4)규정이 삭제되어 'downward attribution rule'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도 소급적용되어 해당 기업의 범위가 넓어졌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득에 포함되는 이연외국이익이란 ? One-time tax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소득이란 '1986년이후 발생한 이연외국이익의 합계(accumulated post-1986 deferred foreign income)금액'을 말하는데, 2017년 11월 2일 현재 금액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때 다른 '특정외국법인(SFC)'의 2017년 11월 2일 현재의 누적결손이 있으면 이는 이연소득과 상계한다. 한편, 미국정부는 이연외국이익을 2017년 세금신고시 모두 포함하도록 강제하면서, 이연외국이익에 대한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8% (현금성자산(cash position)의 경우 15.5%)가 되도록 일정금액을 이연외국이익에서 차감해 주고 있다. 그 차감액은 현금성자산(cash position)과 기타자산으로 구분하여 ①현금성자산(Cash position)의 경우 그 금액의 55.7%, ②기타자산의 경우 그 금액의 77.1%이다. 여기서 현금성자산(cash position)이란 현금, 순매출채권, 주식 등, 외국통화, 기타 현금성 등가물 등을 말한다. 납부는 어떻게 하나? 이연외국소득이 2017년도의 세금신고시 과세대상소득에 추가됨으로써 증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8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 2017년도를 포함한 첫 5과세연도 : 증가세금의 8% - 6번째 과세연도 : 증가세금의15% - 7번째 과세연도 : 증가세금의20% - 8번째 과세연도 : 증가세금의25% 따라서 2017년도분 납부할 세금은 ①이연외국이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정규세금과 ②이연외국이익을 포함함으로써 증가한 세금의 8%를 합한 금액인데, 이 금액을 정규 세금신고·납부기한(연장된 신고기한일이 아님)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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