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 및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신고(5) |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9) |
보스톤코리아 2018-02-22, 20:08:20 |
(Q)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 있는 금융계좌와 기타금융재산의 합이 $50,000을 초과하면 그 금융계좌를 IRS에 보고한다는데…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란 무엇인지?
(A) ‘FATCA’란 역외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2010년도에 제정된 규정으로,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나 기타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합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융계좌나 기타금융자산을 세금신고할 때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FATCA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s)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과, 둘 째는 해외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의 금융정보를 직접 IRS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주는 해외금융계좌보고와 관련된 규정 중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FATCA규정에 의해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해야하는 사람은 ①미국시민권자, ②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③부부합산신고시 미국 거주자로 신고한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④American Samoa또는 Puerto Rico의 거주자 중 해외금융자산이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위에서 ‘②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란, 영주권자(green card test)와 실제체류기간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규정에 의해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H비자나 E비자 소유자 중 세법상 거주자가 된 자나, F비자나 J 비자 소유자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세법상 거주자가 된 자도 FATCA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기준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과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적용할 때 미국 입국 당시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였으나 연말에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된 사람은 입국일 이후의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결정한다. 세금신고의무 없는 사람은 예외임 FATCA는 매년 세금신고할 때 IRS에 보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신고대상자 중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비록 해외금융자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FATCA 보고의무가 없다. 즉,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도 미국에 신고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액 미만이어서 신고의무가 없다면 해외금융자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IRS에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외금융기관은 금융정보를 IRS에 제공함) 신고해야 할 금융자산은? FATCA 보고대상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범위는 FBAR(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의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보다 넓다. 다시 말하면 FATCA의 신고대상에는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뿐만 아니라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목적의 기타 금융자산- 예를 들면 주식, 채권, 스왑(swap), 옵션(option) 등 기타 파생상품(derivatives)- 도 포함된다. 다만, 위의 금융자산 중 다른 규정에 의해 이미 보고된 것(예를 들면, Form5471에 의해 주식보유현황을 보고한 경우)은 그 내용을 다시 Form 8938에 추가할 필요없이 별도로 보고했다는 표시만 하면 된다. 신고를 안 하면? 만약 해외금융자산을 FATCA 규정에 의해 IRS에 보고하지 않으면 $10,000(IRS로부터 통보받은 후에는 추가로 최고$50,000까지)의 벌금을 물게 되며, 누락한 소득에 대해서는 40%(사기의 경우 75%)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보고 불이행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외에 FATCA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고해야 할 금융자산을 누락한 경우는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FBAR와의 관계 FATCA에 의해 IRS에 관련 금융자산을 보고했다하여 FBAR에 의한 보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부부합산신고자인 K의 해외금융계좌의 합이 $500,000이라면, K는 그 합이 FBAR 기준금액($10,000)을 초과하므로 관련 계좌를 FBAR규정에 의해 재무성에 보고해야 하고, 또한 합이 FATCA 기준금액($ 400,000)을 초과하므로 관련 계좌를 FATCA규정에 의해 IRS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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