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증여세 (12) -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의 부모로부터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보스톤코리아  2017-09-18, 12:31:16 
보스톤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부(父)로부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한국과 미국의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위의 김한국씨와 같이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에 사용하면, ①증여당시의 증여세 문제와 ②증여이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대두됩니다.

1. 증여세
먼저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1-1. 한국의 증여세
한국에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사람: Donee)가 증여세를 냅니다. 이때 수증자가 한국의 거주자면 전 세계 모든 수증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위의 김한국씨는 한국의 비거주자(미국의 거주자)이지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기 때문에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 때 증여자인 부(父)는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김 한국씨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면, 그 금액은 또 다른 증여에 해당되어 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위 김한국씨의 부(父)와 같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재산공제’를 해 줍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합하여 부부간 증여의 경우(사실혼관계는 제외) 6억원, 직계존비속(계부∙ 계모 포함)간 증여의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간 증여인 경우 1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이러한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김 한국씨는 비록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1-2. 미국의 증여세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증여자(증여한 자: Doner)가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자가 미국의 거주자이면 전세계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고, 증여자가 비거주자이면 미국에 있는 유형자산(Tangible Asset)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위 내용을 김한국씨의 사례에 적용하면, 증여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며 증여재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증여자인 부(父)는 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김한국씨 또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김한국씨는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연간 $100,000을 초과하면 Form 3520을 작성하여 비거주자(Non-Resident)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마다 증여받은 가액의 5%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최대 25%까지).

한편, MA주는 증여세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나 그의 부(父) 어느 누구도 증여와 관련해서 MA주에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2.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다음으로 증여 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2-1. 한국의 소득세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한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세액의 계산방법이나 신고·납부 등은 한국의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에 의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는 소득금액 계산시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등 거주자에 비해 몇 가지 불리한 규정이 있습니다. 

2-2. 미국의 소득세
미국의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 실제체류기간테스트 충족한 자)는 전세계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김한국씨는 미국의 세금신고시 한국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때 미국세금 신고시 한국에 납부한 세금(또는 납부할 세금)은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가 가능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한국씨는 ‘Schedule E’작성시 한국의 세법에 의해 기록된 임대수입 및 관련비용을 미국의 세법에 맞게 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금융계좌 신고
위의 김한국씨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면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 등이 한국의 금융계좌에 입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한국씨는 금융계좌(모든 금융계좌를 합한 금액을 말함)의 규모에 따라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규정이나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전체 금융계좌의 합계액이 FBAR나 FATCA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금융계좌를 재무성(Treasury Department)이나 IRS에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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