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고속도로 무료화 청원, 법무부 거절 |
보스톤코리아 2017-09-07, 21:07:5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내년 주민 투표를 위해 추진 중인 몇몇 법안들이 매사추세츠 주 법무부의 사전 승인 과정을 통과했다. 그러나 매스 턴파이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없애자는 법안은 주 법무부의 승인 과정에서 거절 당했다. 올해 법무부에 접수된 주민 투표 법안 청원은 총 28건이었으며 이 중 21건이 승인을 받았다. 법무부의 승인 과정은 주민 투표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무부는 접수된 법안들이 현행법, 헌법과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사한다. 법무부의 승인 과정을 통과한 법안들은 주민 투표에 상정되기 위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등록 유권자들로부터 수만 개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매사추세츠 주 법무부는 턴파이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없애는 것은 “유료 시설을 보상 없이 점유하는 것”이라며 거절 이유를 밝혔다. 내년 주민 투표를 위해 주 법무부의 승인 과정을 통과한 법안들 중에는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는 법안, 주 세일즈 택스를 인하하자는 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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