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국적포기세가 있다고?
보스톤코리아  2017-06-19, 11:26:06 
한국도 앞으로는 국외로 이민가는 사람에게 ‘국외전출세’라는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한국정부는 이민을 통한 역외 조세회피를 막고 한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거주자가 이민등의 이유로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국외전출세는 미국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와 비슷한 유형의  세금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누가 과세대상인가?
국외전출세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에게 과세됩니다.
①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②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할 것
위의 내용을 보면 국외전출세는 국적에 관계없이 지난 10년 중 5년이상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였던 사람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이민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학이나 취업등의 사유로 국외로 출국함으로써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과세대상자는  국외전출자 중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의 대주주만 해당됩니다. 

과세대상 자산은?
한국에서 국외전출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주권상장법인 주식또는 비상장법인 주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내 부동산이나 외국에 있는 자산은 국외전출세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부동산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조세조약및 한국세법에 의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고 국외자산의 경우 현항파악과 자산의 평가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는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향후 국외전출세 시행과정과 성과를 지켜보면서 국내부동산이나 해외자산에 대한 과세여부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과세하나?
국외전출세는 출국일에 주식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해 과세합니다.
즉 아래의 표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뺀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를 한 후(과세표준), 이에 2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국외전출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합니다.

언제까지 납부하나?
국외전출자는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세 대상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국외전출세 과세표준과 세금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국외전출자가 국외전출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국외전출일 당시의 시가로양도한 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주식의 취득가액이 국외전출일의 시가로 조정됩니다.

납부유예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를 유예받고  출국일부터 5년(유학의 경우10년)이내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유예를 받은자는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전입시 환급
재전입, 증여, 상속 등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 여기서 ‘국내에 다시 입국’한다 함은 국내에 다시 주소를 두거나 출국일 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②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③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실제 양도시 세액공제
국외전출자가  주식을 실제로 양도할 때 실제양도가액이 국외전출세 과세당시의 시가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양도가액과 국외전출세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조정해 줍니다(조정공제).
그리고 국외전출자가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외국납부세액공제).
또한 국외전출자가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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