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 하원 '피난처 주'법 논의 |
안전커뮤니티법, 트럼프 이민단속 방지 주법 채택 시 연방정부 공식지원 중단 주지사 법안 서명 가능성 극히 낮아 |
보스톤코리아 2017-02-27, 14:24:0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주 하원 민주당 코커스에서는 22일 트럼프의 대대적 이민단속에 반대하는 “안전커뮤니티법(Safe Communities Act)을 논의했다. 안전커뮤니티법은 매사추세츠 주를 피난처 주로 만드는 법으로 이민법으로 인해 감금된 이민자들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을 보장하고 주 경찰 또는 지역 경찰이 이민 단속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사추세츠 난민 및 이민연합(MIRA) 등의 이민옹호단체는 지난 1월부터 계속 주지사에게 안전커뮤니티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트럼프는 소위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법을 지지하는 경우 각종 연방보조를 잃게 된다. 이 경우 주정부는 매스헬스 등 아주 핵심적인 사업의 재원 조달을 잃게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강경 이민단속 보다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사로 당선된 후 주 경찰의 이민단속국과 협력해 훈련하는 287 (g) 프로그램을 되살린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당선되면서 바로 폐지했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안전 커뮤니티법에 서명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 다만 여타 레드 스테이트처럼 이민단속에 적극적이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이민단속을 일부는 허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해 매사추세츠 주 이민자들도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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