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관은 한인회에 돌려줘야" |
보스톤코리아 2017-01-05, 22:22:2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39대 한인회에서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한인회관을 한인회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1월 2일 한인회장 부재 상태를 해결키 위해 올스톤 소재 북경 식당에 모인 한인회 이사 및 한인사회 단체장들은 한인회칙에 의거해 한인회관재산관리위원회(Korean-American Community of New England Trust, 이하 재관위)가 한인회 산하 단체임을 명확히 하여 한인회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선우 전 한인회장은 “한인회원은 회비를 내지 않아도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회원으로 인정한다. 회비를 내야 회원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똑같은 원리로 한인회관도 기금을 낸 사람들 것이 아니다. 재관위원들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주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 전회장은 “재관위는 한인회칙에 따라 다시 한인회 산하 건물관리위로 들어와야 하며 (유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인회관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한인의 대표인 한인회장이 권한을 가지고 한인회 운영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회장은 또 회장 재임시 “재관위가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한다는 것을 두고 많이 논쟁을 벌였다. 장학사업을 해도 한인회가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인회 회칙에 따르면 30조에 한인회 업무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설 특별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인회관 구입 및 관리위원회를 선거관리위원회 및 한인회보 발간위원회와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이들 특별기관은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관리된다. 한인회관재산관리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당초 한인회 산하의 특별기관으로 출발했으나 한인회에 제기된 소송으로 인한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2012년 재관위원 7명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재관위를 한인회로부터 분리할 것을 의결했다. 2012년 당시 재관위원은 남궁연(당시 위원장), 안병학, 서규택, 김성군, 이영호, 유한선, 이학렬씨였다. 당시 남궁연 위원장은 “한인회가 소송 등에 연루, 재산상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방책”이라고 밝혔다. 한인회관재산관리위원회의 분리독립은 당시부터 치열한 논란에 휩싸였었다. 김성인 전 이사장은 논란이 거세지자 보스톤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트러스트(재관위) 결정당시 독립된 단체로 인준했었다”고 말하며 재관위의 결정을 옹호했었다. 그러나 2010 이사회 결정으로 독립된 단체였다면 왜 다시 2012년 재관위가 분리독립을 다시 추진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회칙에 따르면 특별기관은 이사회의 인준으로 설립될 수 있지만 완전히 한인회와 분리독립된 단체를 이사회가 결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총회를 통해 회칙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분리독립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총회를 통해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회의 기록은 한인회에 남아있지 않다. 2012년 8월 제정된 재관위의 운영규정을 보면 한인회의 산하 특별기관이란 문구는 없으며 다만 제 7조 b항에서 재관위가 한인회(Korean-American Community of New England) 자금사용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때 원금과 이자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김경원 한인회장은 지난해 11월 하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인회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고 “한인회가 한인회관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 남는 이득금으로 한인회를 운영하고 기관 단체장들도 지원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한인회관 한인회에 돌려줘라, 아니면 팔아서 기부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자”고 강하게 주장했었다. 재관위 출범때부터 위원으로 활동해온 안병학 이사장은 “한인회관 기금모금을 위한 40여년간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 상황에서만 단면적으로 바라볼 때 억측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문제를 지적하고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인회이사 및 단체장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이제 위기상황이 아닌 이상 한인회관을 한인회에 다시 돌려놓고 한인회장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처 제한 및 손실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안전장치 법규를 만들어 이를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안병학 이사장은 “이 같은 의견을 1월 5일 재관위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관위원장은 이영호씨이며 위원은 남궁연, 안병학, 김성군, 유영심, 김경원, 박진영씨까지 모두 7명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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