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9)
보스톤코리아  2015-04-06, 13:38:37 
이번주는 교육비세액공제(Education Tax Credit)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교육비세액공제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며, 다른하나는 ‘Lifetime Learning Credit’ 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요건을 갖춘 교육비가 있다면 미국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나 그 배우자가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였다면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역시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자)의 고등교육기관(postsecondary institution)교육비에 대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요건을 갖춘 학생마다 1인당 4년간 적용됩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 적용되는 교육기관은 인가받은 대학, 직업학교, 또는 기타 고등교육기관(accredited college, university, vocational school or other postsecondary institution)으로서(Department of Education’s Accreditation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음),  미 교육부의 학비보조프로그램(Students Aid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외의 국가에 있는 교육기관 중 미 교육부의 학비보조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교육비란 학비, 교재비 및 기자재비 등을 말하며, 이 중 학생 1인당 최대 $4,000까지 공제대상 교육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보험료, 의료비, 숙박비, 교통비 및 기타 생계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액은 학생별로 계산하는데 교육비 중 처음 $2,000은 100%, 그 다음 $2,000은 2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은 $2,500( $2,000 X 100% + $2,000 X 25%)인데, 이 중 40%(최대 $1,000)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가 낼 세금이 없거나 낼 세금보다 세액공제액이 많아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American Opportunity Credit규정은 납세자의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80,000 ~ $90,000 (부부합산 신고시 $160,000 ~ $180,000)면 삭감규정(phase-out)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MAGI이 $90,000(부부합산 신고시 $180,000)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액이 모두 삭감되어 이 규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는 아예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Lifetime Learning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이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중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20%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앞의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는 달리 공제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제가능 교육비는 학비, 교재비, 기자재비 등으로 ‘세금신고서당(per return)’ 최대 $10,000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신고서(per return)당 공제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액은 $2,000(= $10,000 x 20%)입니다. (위의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학생별(per person)’로 한도를 계산함)  

또한 이 규정은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는 달리 만약 납세자가 낼 세금이 없거나,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커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하더라도 미공제금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nonrefundable tax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규정은 납세자의 MAGI이 $54,000 ~ $64,000(부부합산 신고시 $108,000 ~ $128,000)사이에서는 삭감규정이 적용되어 결국 MAGI가 $64,000(부부합산 신고시 $128,000)을 초과하면 공제할 세액이 없게 됩니다. 또한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filing separately)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중적용은 안됨
동일인의 교육비에 대해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A의 교육비가 $10,000이라고 할 때, $10,000중 $4,000에 대해서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적용하고, 나머지 $6,000에 대해서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일인의 교육비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의 교육비는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적용하고, 다른사람의 교육비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명원 

한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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