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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2014-06-02, 15:05:06 |
지난 몇 주에 걸쳐 스몰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S corporation’과 ‘LLC’에 대해 살펴보면서, ‘S corporation’과 ‘LLC’는 법인(corporation)과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취하기 위해 생겨난 사업조직체(Business entity)이기 때문에 S corporation이나 LLC를 운영하는 것이 C corporation을 운영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주는 과연S corporation이 일반법인(C corporation)보다 유리한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C corporation이나 S corporation은 구분되지 않고 모두 동일한 ‘법인(Corporation)’에 속합니다. 따라서C corporation이나 S corporation의 설립과정이나 설립후 운영과정상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측면에서 보면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C corporation이 S Corporation에 비해 세 부담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C corporation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낸 후, 나머지 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되면 그 소득에 대해 개인이 또 소득세를 내야 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과 개인이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만, S Corporation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개인단계에서 한번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금액이 C corporation을 운영할 때의 금액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S Corporation이 세금을 적게 낸 것만은 아니며, 법인의 소득규모 및 개인의 소득규모, 법인이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 그리고 배당유무 및 배당세율 등에 따라 반대로 S Corporation을 운영하는 것이 C corporation을 운영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을 수 도 있습니다. BK Chang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1. BK Chang의 개인소득세율이 25%인 경우 먼저, BK Chang의 개인소득세의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25%인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BK Chang은 C corporation을 운영하면 법인이 내야하는 세금($13,875)과 개인이 내야하는 세금($6,387)을 합해 총 $13,87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S corporation을 운영하면 개인소득세로 $ 12,500를 내면 됩니다(아래 표1 참조). 따라서 이경우는 S corporation을 운영하는 것이 C corporation을 운영하는 것보다 세금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표1: 개인소득세율이 25%인경우) 2. BK Chang의 개인소득세율이 35%인 경우 이번에는BK Chang의 개인소득세율의 한계세율이 35%인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BK Chang이 부담해야 하는 총 부담세액(법인이 부담하는 세금과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C Corporation일 경우 $13,875이고, S Corporation일 경우 $17,500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오히려 C corporation을 운영하는 것이 S corporation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S Corporation이 C Corporation에 비해 세부담이 적지만 , 위의 두번째 가정에서 본 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 S Corporation이 C Corporation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Corporation설립 후 S Corporation을 선택할 것인지 C corporation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법인의 소득규모나 세율, 주주의 소득규모나 세율 등을 예측하여 어느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2: 개인소득세율이 35%인 경우) 지금까지 C corporation, S corporation 그리고 LLC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각각 법률적• 세무적 그리고 경제적인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이 중 어느 형태가 가장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본인이 추구하는 사업의 목표와 방향, 사업의 장기적 비젼, 사업의 규모, 개인의 소득형태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것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조직체(business entity)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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