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 |
보스톤코리아 2013-12-02, 11:39:45 |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직장, 가족, 건강 및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세금을 어느 나라에 내야하는지 궁금해 하는데, 이번주부터 이를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첫번째로 이번주는 세금을 어느나라에 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어디에 살든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미국의 세법을 보면, 미국의 ‘시민권자( U.S. citizen)’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는 그들이 어느나라에 살든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란 말 그대로 과세목적으로 외국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을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로 본다는 것으로, 이에는 ①영주권자(green card test)와 ②183일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substantial presence test)이 포함됩니다(이 기준은 뒤에서 설명할 한미조세조약상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우선할 수가 없음). 따라서 미국의 영주권자는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돼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합니다. 결국,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자하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의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의 모든소득에 대해 과세 미국의 세법이 미국의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디에 살든 전세계 모든소득에 대해 과세하지만, 한국의 세법은 이와 다르게 한국 국적자라하여 모두에게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세법은 개인납세자를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전세계 모든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자에게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이 때 주소는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한국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돼 그들은 한국소득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득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중거주자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하고, 한국의 세법에 따라 이를 한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자국의 세법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한국의 거주자가 되고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미국의 거주자가 되는 이중거주자( dual-resident)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가 되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어느나라의 거주자인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다음의 순서에 의해 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합니다(tie-breaker rule). 1) 항구적 주거 (Permanent home –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 – closest economic and personal relationship) 3) 일상적 거소 (Habitual abode) 4) 국적 (Citizenship) 5)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미국시민권자와 Saving clause 한미조세조약 제4조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자국의 시민(citizen)이나 거주자(조세조약상의 거주자)에게는 한미조세조약에 불구하고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saving clause). 이는 다시말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의 시민권자는 비록 한미조세조약에서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그러나 미국영주권자 중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 규정 대상이 될 수 없음). 결론 미국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그들이 어디에 살든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세법과 미국세법 그리고 한미조세조약을 종합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간에는 세법적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그가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전세계 모든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미국에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savings clause). 즉, 미국의 시민권자는 어느 나라에 살든 항상 Form 1040에 의해 전세계 모든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 영주권자는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전세계 모든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신고할 수 있습니다(tax treaty benefit). 이경우 Form 1040NR에 의해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데, Form 8833(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6114 or 7701(b))을 함께 제출해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신고한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주권자가 조세조약을 적용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임을 주장할 경우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혹시 영주권이 취소될 경우 국적포기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IRS regulations).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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