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소득세 신고 안내(1) |
보스톤코리아 2013-04-24, 12:31:48 |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2009년 이전에 양도한 한국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본인도 2009년에 한국의 주택을 양도했는데 정말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세금을 돌려준다고? 왜 ? 이 내용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즉, 이익)에서 차감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이상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산에 대해 양도차익(이익)의 일정율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 공제율은 부동산 시장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거의 매년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간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과세관청에서는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자산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7월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대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26일 새로운 유권해석을 통해 2009년 이전에 주택을 양도한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비거주자가 경정청구(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면 그 차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언제 양도한 주택에 대해 혜택을 받을까? 기본적으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이 적용대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많이 낸 세금은 경정청구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돌려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2009년 이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과다납부세액은 이미 경정청구기한이 지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각 연도의 경정청구기한내에 이미 경정청구나 불복절차를 밟고 있었다면 가능함). 그러나 한국의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한(양도소득세의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은 2007년과 2008년의 양도 자산으로서 경정청구 기한인 3년내 경정청구나 불복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도 관할세무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청구하면,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2006년 이전에 양도한 자산은 이미 국세부과제척기한인 5년이 지났으므로 고충민원 자체가 불가능하여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양도한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는데, 이유는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는 2010년에 소득세법 제 121조 제2항을 개정하여 비거자는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법에 명문화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경정청구 해볼까? …..! 한국에서 환급받아 미국에 내야 한다고?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을 한국에도 신고하고 미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미국에 낼 세금은 미국세법에 의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한국에 낸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여기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은 한국의 법에 의해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이미 세금 신고한 후에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면 그 변동을 반영하여 미국에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경정청구를 통해 한국에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이를 반영하여 미국에 낼 세금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환급받은 세금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세금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환급받은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은 해에 미국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당장 납부하지는 않더라도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감소시켜 향후 공제가능한 세액이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결론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2009년 이전에 양도한 한국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새로운 해석(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과다납부액이 있으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공제율과 새로 적용할 공제율에 차이가 크지 않다든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든지 등의 이유로 환급액이 크지 않다면 경정청구에 드는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환급액이 크다 하더라도 그 환급액이 미국의 세금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급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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