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로"
폴리티코, '다수 의견서' 초안 입수…로 판결, 시작부터 잘못
'보수 우위' 대법원, 낙태 금지 기류…주 법률에 큰 영향
보스톤코리아  2022-05-03, 15:58:46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벌어진 낙태권 옹호 시위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벌어진 낙태권 옹호 시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에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다. 이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연방대법원은 이후 1992년 '케이시 사건' 등을 통해 이 판결을 재확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뀐 연방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州)의 법률을 작년부터 심리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서 얼리토 대법관은 "로(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 케이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대법관 4명이 작년 12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얼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으며 여기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을 작성 중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이 의견서 초안을 작성한 얼리토 대법관은 2006년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로 하면 이후에는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2개월 내 공표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관들이 회람 과정에서 초안을 여러 번 작성하거나 표를 거래하면서 판결 공개 며칠 전에도 의견을 바꾸는 등 쟁점 사건일수록 심리가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은 이념적 성향의 척도로 여겨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이다. 폴리티코는 근대에 들어 연방대법원의 의견이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유출로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한 논쟁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폴리티코 보도 이후 분노한 낙태권 옹호론자 수백명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낙태했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었으며, 낙태권 보호를 주장해 온 민주당에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

NYT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근대사에서 가장 해롭고 최악인 판결 중 하나"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 소속 캐슬린 호컬 뉴욕 주지사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낙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와 일부 공화당 인사는 보도를 환영했다.

낙태 반대단체인 '수잔 B. 앤서니 리스트'의 마저리 다넨펠저 회장은 성명에서 "미국인은 선출된 대표를 통해 태아를 보호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법을 토론·제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성명에서 "낙태법을 각 주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맡길 가능성에 고무됐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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