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 및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신고 (4) |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8) |
보스톤코리아 2018-02-12, 12:20:37 |
(Q)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330일이 안되면, 해외계좌신고간소화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을 적용할 수 없나요?
(A) FBAR보고를 누락한 사람 중 그 누락이 고의가 아닌 사람은 해외계좌신고간소화규정을 적용해 과거에 누락한 연도의FBAR보고를 할 수 있다.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은 해외거주자(Non US residens)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미국거주자(US residents)에데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데, 과거 3년의 기간 중 어느 한 해라고 해외에 330일 이상 거주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 중 해외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지난 3년 중 어느 한 해라도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미국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번주는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중 미국내에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에 살든 미국외의 다른 나라에 살든 ‘해외계좌 간소화 규정’은 기본적으로 해외계좌나 해외소득 누락 등이 고의가 아닌(non-willfull)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고의로 해외계좌신고나 해외소득을 누락한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 과거에 FBAR보고를 누락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미국에 거주하는 자가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에 의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해외거주자 요건(최근 3년의 기간중 어느 1년 또는 그 이상 미국내에 일상적인 거소(abode)가 없었던 자나 330일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합산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부부 중 한 명 또는 부부 둘다 비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둘째: 최근 3년치 세금신고를 했어야 하며, 셋째: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하여, 그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해외계좌신고(FBAR)나 기타 해외 정보제공의무(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세금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의 혜택은? 미국내 거주자가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에 의해 과거에 누락한 해외계좌나 해외소득을 신고하면, 세법상의 각종가산세 (failure-to-pay penalty, accuracy-related penalty, information-related penalty)와 ‘FBAR가산세’를 면제받는다. 대신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라 하여 누락한 해외금융자산의 5%를 페널티로 내야한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과거에 누락한 해외금융계좌나 소득을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에 따라 신고하면 ①누락한 소득에 대한 원래의 세금과 ②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③ 5% 가산세(6년간의 기말잔액 중 최고금액의 5%)를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다. 참고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가산세(penalties)와 FBAR가산세 등 모든 종류의 가산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5%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①누락한 소득에 대한 원래의 세금과 ②그에 대한 이자(interest)만 납부하면 된다. 5%의 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는 어떻게 계산되나? 5% 가산세(miscellaneous offshore penalty)는 누락한 금융자산에 5%를 곱하여 계산하는데, 가산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아래와 같다. ① 누락된 FBAR 신고대상 금융자산(6년간) ② 누락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신고대상 금융자산(3년간) ③ 그리고 FBAR나 FATCA에 의한 신고는 했으나, 누락한 소득이 있는 금융자산(3년간). 따라서 부동산 등과 같이 FBAR나 FATCA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로 5% 가산세의 구체적인 계산절차는 아래와 같다. 첫째: 위의 가산세 적용대상 금융자산을 파악한 후 둘째: 그 자산의 매년말 금액을 구하여 셋째: 이를 각 연도별로 합산한 후 넷째: 연도별 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금액에 5%를 곱하여 계산한다. 어떻게 신고 하나? 미국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미납부세금및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가산세와 함께 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최근 3년간의 수정세금신고서(1040X) ② 확인서(Form14654) ③ 해외금융재산의 5%의 가산세 ④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및 그에 대한 이자 ⑤ 최근 6년간의 FBAR 지연제출 신고 ⑥ 누락된 각종 정보제공(Form 3520, Form 3520A, Form 5471, form 8938, Form 926 …등)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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