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 및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신고(3)
보스톤코리아  2018-02-05, 10:33:33 
(Q)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인데 과거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보고를 누락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누락된 FBAR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A) 과거의 누락된 FBAR보고를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락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아래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해야한다.  
- 만약 고의로 FBAR보고를 누락했다면, 해외은닉재산자진신고프로그램(OVDP :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통해 누락된 FBAR보고를 할 수 있으며, 
- 고의가 아니라면,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그리고 모든 세금신고나 납부등 각종 규정을 준수하였으나 단순히 FBAR보고만 누락한 사람은 FBAR지연제출보고(delinquent FBAR)만 하면 된다.


이번주는 과거에 FBAR신고를 누락했으나, 그 누락이 고의가 아닌(Non-willful) 사람이 할 수 있는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에 대한 이야기이다.

'해외계좌신고간소화 규정(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이란 과거에 FBAR보고를 누락한 사람 중 규정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이 간편하게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절차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해외계좌를 누락한 것이 고의가 아니었어야(non-willful)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규정(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라 함)과 미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규정(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 라 함)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 

오늘은 먼저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외거주자(Non-resident)를 위한 규정
이는 해외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FBAR보고를 누락한 '해외거주자'중 그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닌(non-willful)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과거에 FBAR보고를 누락한 사람이 이 규정에 따라 누락된 FBAR보고를 행하게 되면 세법상의 가산세(penalties)와 FBAR가산세 등 모든 종류의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보게된다. 따라서 해외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해 누락한 소득과 FBAR보고를 하면, 각종 가산세 부담없이 누락한 소득에 대한 원래의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interest)만 납부하면 된다. 

해외거주자 요건(non-residency requirement)
그럼 누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해외거주자'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최근 3년의 기간중 어느 1년 또는 그 이상 미국내에 일상적인 거소(abode)가 없었던 자나 330일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자여야 한다. 즉, 최근 3년의 기간중 '어느 한 해'만 해외거주자 요건을 충족해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2016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2016년, 2015년, 2014년의 3년 중 3년 내내 외국에 거주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 3년의 기간 중 어느 한 해만 외국에 살았어도 이 규정상의 해외거주자에 해당한다. 이때 부부가 합산신고하는 경우(married filing jointly)는 부부 둘 다 해외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금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가능
해외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과거에 세금신고를 했지만 일부의 소득이 누락되어 그에 대한 세금을 누락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예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즉,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세금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세금신고와 그에 따른 세금납부를 제대로 했으나, 단순히 FBAR보고만 누락한 사람은 굳이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FBAR 지연제출신고(delinquent FBAR)'만 하면 된다. 

참고로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규정(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은 세금신고를 했던 사람만 적용할 수 있다. 

어떻게 신고하나?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이 ‘해외거주자 간소화 규정’에 의해 누락된 FBAR보고를 할 때는 아래와 같이 신고서와 함께 누락된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interest)를 납부해야 한다.

① 최근 3년간의 지연제출세금신고서(delinquent tax return). 세금신고를 했던 자는 최근 3년간의 수정세금신고서(1040X)
② 확인서(Form14653)  
③ 누락한 소득에 대한 세금및 그에 대한 이자
④ 최근 6년간의 FBAR 지연제출 신고( delinquent FBAR)
⑤ 누락된 각종 정보제공(Form 3520, Form 3520A, Form 5471, form 8938, Form 926 …등)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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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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