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뉴저지주의 중범죄>
보스톤코리아  2015-07-20, 14:16:46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형사법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억울한 사연을 참 많이 접하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형법 절차상의 권리를 좀 더 알고 계셨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법한 사연도 보게 됩니다. 간혹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이민법 상의 중요한 문제들이 형사건에서 고려되지 않아 이후 불이익을 받는 사연들을 접할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 칼럼부터는 미국의 형법 및 형사절차법, 그리고 형사 사건 진행시 중요한 이민법에 대해 연속으로 다루어 보려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뉴저지 주 형법상의 중범죄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미국 형법의 사법권은 각 범죄에 따라 연방사법권과 각 주의 사법권으로 나뉩니다. 만약  피의자가 연방형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연방법원에서 그 형사건에 대해 담당하여 진행하지만, 그 피의자가 체포된 내용이 해당 주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그 주의 형사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11 사건의 공범으로 체포되었던 피의자Zacarias Moussoui는 연방형법상의 테러 범죄로 인해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서 기소되었습니다. 반대로 유명 미식축구 스타 OJ Simpson은 그의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주 법원을 통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OJ Simpson의 형사 혐의는  캘리포니아 주 형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가 사법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방 및 각 주의 형법 적용에 따라 같은 상황의 사건이라 할지라고 해당하는 범죄의 분류와 형벌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뉴저지 주의 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저지 주에서 형법상의 범죄로 분류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는 살인, 강간, 방화, 강도/주거 침입 등의 중범죄에 해당하는 “정식 기소 범죄”(Indictable Offense)가 있습니다. 이 범죄들이  “정식 기소 범죄”로 불리는 것은, 이 피의자의 형사사건이 기소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배심원단(Grand Jury)에게 보내지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배심원단은 먼저 이 사건을 검토하고, 이 피의자를 정식 기소할 수 있고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기소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주 검찰은 더 이상 형사 케이스를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식 기소 범죄”들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들이며, 그 중대함과 심각성에 따라 네 단계의 급으로 나뉩니다. 살인, 강간 등의 가장 심각한 범죄가 1급에 해당하며, 2급은 유괴, 성범죄, 마약, 방화, 주거 침입 등의 범죄, 3급은 일부 강도, 마약 등의 범죄, 4급은 스토킹, 위조 등의 범죄가 해당됩니다. 가장 중대한 1급 정식 기소 범죄의 경우 10-20년형의 징역 또는 종신형과 최대 $ 200,000까지의 벌금이 징벌될 수 있으며, 2급은 5-10년의 징역형과 최대 $ 150,000까지의 벌금, 3급은 3-5년의 징역형과 최대 $ 15,000 그리고 4급 정식 기소 범죄형은  18개월까지의 징역형과 최대 $ 10,000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정식 기소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비시민권자의 경우 추방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미국 이민 신분상에 치명적일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각별히 고려하여 형사건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정식 기소 범죄 외에, 뉴저지 주 형법에는 타 주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Disorderly Person Offences와 더 낮은 단계인 Petty Disorderly Person Offense가 있습니다. 만약 이 두 분류에 해당하는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이 있다면 형사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형사기록 말소(Expungement)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칼럼에 관한 내용이나 형법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 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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