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금신고 안내 :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2)
보스톤코리아  2013-03-25, 15:45:58 
‘금년도 소득이 별로 안되는데….세금신고해야 하나요?’
‘학생인 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받은 소득이 조금 있는데….아들이 별도로 세금신고해야 하나요? 아들이 별도로 신고하면 저는 아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dependent exemption)를 못 받나요?’
이는 필자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번주는 세금신고는 누가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납세자의 유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해야하기 때문에, 즉 안하면 벌칙을 받기 때문에 해야하는 사람(Who MUST file)과
둘째는 반드시 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안해도 벌칙은 없지만 안하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야하는 사람(Who SHOULD file)입니다.

1. Who MUST file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각종 벌칙을 받게 됩니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일반 납세자의 기준금액은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과 나이를 고려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금액은IRS ‘Publication 501’ 의 ‘Table1. 2012 Filing Requirements Chart for Most Taxpayer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일반납세자 중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하는 사람을 보면, 부부 둘 다 65세 미만이면 총소득(gross income)이 $19,500, 부부 중 1명만 65세 이상이면 총소득 $20,650, 그리고 부부 둘 다 65세 이상이면 총소득 $21,800이상이면 세금신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액은 사실상의 면세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부부 둘 다 65세 미만인 납세자의 경우 기준금액이 $19,500인데 이는 부부합산신고자의 인적공제 금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19,500 이하인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세금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결국 위 기준금액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굳이 세금신고를 강제할 실익이 없게 됩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기준금액은 소득의 종류, 나이 그리고 시각장애인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IRS ‘Publication 501’의 ‘Table 2. 2012 Filing Requirements for Dependent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타인의 부양가족(dependent)에 해당하여 다른 사람이 납세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dependent exemption)를 받았더라도 납세자 본인은 본인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받게 됩니다.

기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한편,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부담해야 한다든지, 자영업 순소득이 $400을 초과한다든지 …등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총소득이 위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IRS ‘Publication 501’의 Table 3. Other Situations When You Must File a 2012 Retur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Who SHOULD file
소득이 위 1.Who MUST file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급여는 기준금액에 미달합니다. 그런데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세액추가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안했다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나 세액공제로 인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IRS가 알아서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즉,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상관없지만, 신고를 안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나 기타 환급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봅시다.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납세자는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다든지 기타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납세자가 타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은 납세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납세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이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본인 납세자는 세금신고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타인이 본인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는데 본인이 인적공제를 또 받게되면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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