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소식
보스톤코리아  2012-10-31, 12:20:21 
요즘은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일 년에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기간 중이다.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시니어는 메디케어 플랜 C, 혹은 D의 신규가입, 현재 C와 D플랜보험회사를 타 회사로 변경, 혹은 가입을 중단할 수 있다. 변경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된다.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으로 2013년에 같이 적용된다. 메이케어 가입자에게 이미 우송된 2013년도 “메디케어와 당신”이라는 책자에 메디케어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MA 주에서 살 수 있는 메디케어 C의 여러 플랜은 책자의 136페이지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편 139 페이지부터는 파트 D의 플랜들을 볼 수 있다.

2013년에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1.7% 인상된다고 발표되었다. 연금인상율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거하여 산정된 물가앙등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인상 때문에 평균 월 $21이 올라 현재의 $1,240 에서 $1,261이 된다.

근로 수입자는 2013년 부터 소득액의 6.2%에 해당하는 소셜시큐리티세금을 내게 된다. 2012년에 일시적으로 4.2%를 내었으나 이는 경기부양의 한 정책으로 제정된 법안으로 올해 말에 시효가 끝나게 된다. 따라서 다시 종래의 세율로 복귀되는 것이다.

소셜시큐리티세가 부과되는 소득 상한선도 인상되었다. 2013년에는 $113,700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6.2%의 소셜시큐리티세금이 부과된다. 이 인상은 2012년도 상한선인 $110,100보다 높은 소득자 약 1천만의 근로 소득자에게만 해당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은 2013년도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480 더 받게 되었다. 나이가 소셜시큐리티연금 규정상 정년인 만 66세 미만이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근로소득이 년 $15,120 이상 되는 근로자는 초과소득 매 $2당 $1만큼 연금액수가 줄어든다. 예로 63세인 사람이 연금을 받고 일을 계속하여 소득이 $20,120인 경우를 보자. 소득액이 상한선 $15,120 보다 $5,000의 초과 수입이 있으므로,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초과 수입 $5,000의 50%에 해당되는 $2,500을 연금에서 적게 받게 된다.

만 66세 이상으로 근로 소득이 있으면, 소득 상한선은 $40,080으로 높아지고, 초과되는 수입 $3불당 $1에 해당되는 만큼 소셜시큐리티 연금액이 줄게 된다.


제공: 보스턴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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