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무냉통(頭無冷痛) 복무열통(腹無熱痛) : 머리는 차가워서 아픈 법이 없고 배는 더워서 아픈 법이 없다
보스톤코리아  2011-10-10, 13:41:10 
두무냉통 복무열통은 처음 한의학을 접하면 자주 듣는 말인데 처음엔 왠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어구입니다. 한자로 쓰니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아주 단순한 진리로 ‘아랫배는 따뜻하게 머리는 차게’라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머리로 기(氣)가 몰려 지끈지끈 두통이 잦고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뭉쳐 돌덩이처럼 딱딱합니다. 기가 상기되면 머리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뜨거워진 열기운으로 머리결이 가늘어지고 잘 빠지는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체의 기와 열은 아랫배 단전부분에 잘 안정되어 있어야 기혈 순환이 순조롭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항상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음물이나 냉음료를 달고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속은 냉하고 머리는 기운이 상기되어 기혈 순환에 적신호가 옵니다.

기가 인체 상부인 머리와 어깨부분에 몰리면 상대적으로 아랫배는 차게 되어 소화기 장애, 과민성 대장증상, 복부팽만감,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무릎 관절에 통증이 오고 종아리에 쥐가 잘 나는 증상도 생깁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두무냉통 복무열통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첫째, 반신욕이나 족욕을 자주 합니다.
상기된 기운을 내리는 데는 반신욕이나 족욕이 좋습니다. 배꼽 아래쪽은 따뜻한 물에 담그고 상반신은 탕 안에 담그지 않습니다. 처음 반신욕을 하면 가벼운 현기증을 느낄 수 있으니 처음엔 15-20분 정도로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면 30-45분까지 늘립니다. 좀 힘들 땐 찬 얼음주머니를 머리에 얹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신욕이 번거로울 땐 30분 정도 가벼운 족욕도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머리로 쏠렸던 기운이 하강하면서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반신욕이나 족욕시 쑥이나 여러가지 약초를 넣어도 좋고 아로마 오일을 넣으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마음도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식사할 때 따뜻한 것을 먼저 먹고 나서 시원한 음식을 먹습니다.
공복 시에 따끈한 국물이나 수프로 속을 덥히고 난 후에 시원한 전체요리를 먹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일식집에 가면 항상 맑은 된장국이 먼저 나옵니다. 회초밥이나 생선회는 차기 때문에 먼저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지혜인 것이지요. 술을 먹을 때도 따끈한 사케(정종)를 먹고 나서 회를 먹습니다. 빈 속에 찬 맥주부터 먹고 회 먹고 마지막에 매운탕을 먹는 건 좋은 순서가 아닙니다. 따뜻한 기운은 위로 가고 찬 기운은 내려가니,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데우고 나서 찬 음식을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혈 지압법입니다.
얼굴이 뜨겁고 아랫배가 찬 사람, 혹은 추웠다 더웠다 하는 사람, 화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머리는 열이 나고 다리엔 쥐가 자주 나는 사람에게 좋은 지압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태음폐경의 마지막 자리인 소상혈(少商, 엄지손가락 바깥쪽 손톱아래)을 손목에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강하게 지압해줍니다.
지압만 해도 머리가 시원해지고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엄지 손가락 바깥쪽 소상혈을 잘 지압하여 기의 흐름을 안정시키도록 합니다.


한의원 선유당 원장 이선영
617-327-1812

1208B VFW parkway
suite 201 Boston MA 02132
www.sunudang.com, info@sunudang.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그 권리 2011.10.10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신영의 세상 스케치 - 318회 2011.10.10
반대 의견도 환영하라
두무냉통(頭無冷痛) 복무열통(腹無熱痛) : 머리는 차가워서 아픈 법이 없고 배는 더워서 아픈 법이 없다 2011.10.10
이선영원장의 한방 칼럼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남긴 말 [1] 2011.10.07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남긴 말은 뭘까. 느닷없지만 갑작스레 접한 그의 사망소식에 울컥 치미는 격정과 함께 떠오른 생각이었다. 그의 발자취를 쫓던 중 뉴욕타임스의..
해외장기체류자에 대한 과세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Foreign housing exclusion 2011.10.03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김 태백씨는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에서 번 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