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교육 컬럼 : 신용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신분도용이 의심되면?
보스톤코리아  2010-08-23, 11:24:14 
Q: 신용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쓰지도 않은 기록이 올라가 있는 걸로 보아 신분도용이 의심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신분도용이 발생했다면 다음의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첫째, 신용보고서에 “fraud alert” (사기주의)를 접수하고 신용 리포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주의”를 접수하면 신분도용 사기꾼이 본인의 이름으로 더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삼대 신용보고서회사의 무료전화를 이용해 “사기주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한 회사로 접수하면 다른 두 회사에게로 자동 접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만약 다른 회사로부터 확인 전화나 회신이 없으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quifax: 1-800-525-6285 Experian: 1-888-397-3742 TransUnion: 1-800-680-7289.

둘째, 신분도용이 의심되거나 신분도용의 위험에 있는 계좌를 닫아야 합니다.
각각의 회사 (크레딧 카드 또는 은행 등) 에 있는 보안부서의 담당자에 전화로 알리고 서면으로 증거자료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확실히 수신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배달 증명우편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신 왕래한 기록과 서류를 꼼꼼히 보관해 두도록 하십시요. 만약에 신분도용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했거나 모르는 계좌가 개설 됐다면 그러한 신용거래에 대한 이의제기 양식 (dispute form)을 요청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채 또는 원치 않는 청구금액이 기존에 있던 계좌에 발생했다면 해당 계좌의 카드회사나 은행의 담당자에게 fraud dispute form (사기로 인한 이의 제기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후 작성해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 FTC (Federal Trade Commission)에 이의제기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이의제기 양식 이나 신분도용 핫라인(1-877-438-4338)을 사용해서 FTC에 이의 제기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보고서와 함께 온라인 이의제기 양식을 경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FTC 신분 도용 양식과 경찰 리포트는 Identity Theft Report(신분도용보고서)의 구성요소가 되며 신분도용의 피해를 줄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됩니다. Identity Theft Report 는 크레딧 리포트상에 나타나는 사기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잠정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며 신분도용에 의해 초래된 채무가 신용보고서상에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분도용에 의한 생겨난 채무를 채권자들이 계속해서 받는 것을 방지해주며 크레딧 리포트상에 “extended fraud alert” (연장 사기주의)을 올려놓아 차후에 벌어 질 수 있는 신분도용 사기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주거지 관할 경찰에 리포트를 하거나 신분도용사기가 일어난 지역 경찰에 리포트를 합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자동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분도용리포트에 비협조적이라면”Miscellaneous Incident” (경미사건)으로 리포트를 하거나 주 경찰과 같은 다른 관할권을 이용해보도록 합니다.
지역 경찰서에서 리포트를 할 때 FTC 신분도용 이의제기 양식과 커버레터 그리고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합니다. 커버레터에는 경찰보고서와 신분도용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간략히 씁니다. 경찰에게 경찰보고서와 신분도용 이의제기를 같이 첨부 해달라고 요구하고 차후 사기 계좌와 사기계좌로 인한 부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해 경찰보고서와 신분도용이의제기 사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후 다시 삼대 크레딧 뷰로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이 신 크레딧 카운셀러
GCCG 866-43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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