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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2014-05-22, 20:25:26 |
영주권자인BK Chang은 보스톤에서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 등 사업관련비용을 빼면 개인사업에서 연 $100,000정도 이익이 납니다. 이번에 S corporation이나 LLC를 이용해 사업을 하면 사업과 무관한 개인재산을 사업과 관련된 책임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S corporation을 설립할지 LLC를 설립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S corporation과 LLC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위의 BK Chang의 사례를 통해 S corporation이 유리한지, LLC가 유리한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LLC가 S corporation에 비해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해 법인(corporation)이나 LLC는 요건을 갖춰 주(state)정부에 설립신고를 해야하고, 설립이후에도 각종 서류나 양식을 비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LLC가 corporation에 비해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이후에도 내부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나 양식등이 적어 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절약됩니다 LLC는 지분율과 다르게 이익배분 할 수 있어 법률적으로 S corporation은 법인의 이익을 반드시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LLC는 소유주(member)들의 합의에 의해 지분율과 다르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special allocation). 다만, 세법상으로는 LLC의 이익을 지분율과 다르게 배분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substantial economic effect). 그렇치 않으면 지분율대로 배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member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이익을 주주(member)들에게 그들의 지분율과 다르게 배부하고자 한다면 LLC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LLC는 영속적이지 못하고 지분양도에도 제약있어 S corporation은 주주와 별개의 조직체이므로 주주 개개인의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영구적인 존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LLC는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LC의 경우 member가 사망하거나 탈퇴하는 등 LLC의 청산사유가 발생하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하나의 차이는 S corporation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수도 할 수 있는데 반해, LLC의 member가 지분을 양수도하고자 할 때는 다른member 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member)의 개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영속성있는 사업을 하고자한다든지, 회사의 지분이 자유롭게 양수도 되기를 원하면S Corporation을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LLC는 자영업세(Self- employment tax) 를 부담해야 해 세무적인 측면에서 S corporation과 LLC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먼저,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를 보면 S corporation이나 LLC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 corporation이나 LLC(C corporation을 선택하지 않는경우)의 소득세는S corporation이나 LLC에는 과세하지 않고 주주(member)에게 직접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세(self- employment tax)’는 S corporation과 LLC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LLC의 경우 소유주(member)에게 이전된 소득 전액에 대해 자영업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S corporation의 경우는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만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과세되고, 주주가 급여이외에 회사로 부터 이전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 BK Chang의 사례를 봅시다. 만약, BK Chang이 1인 주주인 S corporation을 설립해 $100,000의 소득 중 $60,000을 급여처리하고 나머지 $40,000소득은 직접 이전받는다면, BK Chang은 $60,000에 대해서만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BK Chang이 1인 소유주LLC(Single member LLC)를 만들어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로 세금신고한다면, BK Chang은 LLC의 소득 $100,000전액에 대해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야합니다. S corporation의 직원에겐 반드시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해야 위의 설명을 듣고 난 BK Chang은 순간 좋은 절세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S corporation을 설립한 후 급여는 받지 않고S corporation의 소득 $100,000전액을 이전받는다면….? 그렇다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안 내니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IRS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BK Chang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것을 방지하고자 S corporation은 직원에게 반드시 합리적인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BK Chang과 같이 주주가 S corporation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는 받지 않고S corporation의 소득 전액을 개인의 소득으로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IRS는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일정금액을 급여로 간주하여 그에 대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과세합니다. 반드시 S corporation을 설립해야 하나? 위의 BK Chang의 경우 위에서 본 법률적 장단점을 논외로 하고 세금측면에서만 본다면, S corporation이 LLC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BK Chang은 반드시 주(state)정부에 법인(corporation)을 설립한 후 IRS에 S corporation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그렇치는 않습니다. LLC는 세금신고 방법으로 C corporation, S corporation, 파트너십 중 LLC스스로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BK Chang의 경우 LLC를 설립한 후 LLC의 세금신고 방법으로 S corporation을 선택하면, 법률적으로는 LLC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세무측면에서는 S corporation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물론 이경우 LLC는 반드시 S corporation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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