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선물 골치, MA주 교사 선물 $50 넘으면 뇌물
보스톤코리아  2009-12-14, 23:55:0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오건호 인턴기자 = 미국에서도 교사들에게 고가의 선물이 골치다. 매사추세츠주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아예 법으로 규정, 선물이 50불을 넘지 않도록 했다.

매사추세츠 교육 윤리법에 의하면 정가 50불 이상의 물건 혹은 상품권을 교직원에게 선물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다. 학생 및 학부모가 교사 또는 교직원들에게 정가 50불 이상의 선물을 한다면 뇌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같은 법의 존재를 모른다는 점이다.

매사추세츠주 교육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각 학교에교 학부모 및 교직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지침서를 통보했다.

매사추세츠 윤리위원회 관계자인 데이비드 지아노티(David Giannotti)는 “교직원들도 주 정부의 정식 공무원이기때문에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학부모들은 이해해야 하며, 선물은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잘못 오용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학부모가 교직원들에게 자녀들의 특별한 혜택 및 대우를 요구하며 주는 선물은 가격이 얼마든지 불법이며, 학부모가 소유한 기업 또는 회사에서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특별대우도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몇몇 학교에서는 교직원이 학부모로부터 명품가방, 시계, 상품권, 평면 TV등 고가의 선물을 받아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있었다.

스왐스캇 (Swampscott, MA) 교육재단의 크리스틴 보글 (Kristin Vogle) 회장은 “작년에 딸아이의 학교 교직원 중 한 명이 200불 짜리 상품권을 학부모에게서 받았다.” 며 “한 교직원은 코치 백 (Coach Bag; 명품 브랜드 가방)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고가의 선물은 교사들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만든다.” 고 말했다.

집에서 구운 쿠키, 커피 머그잔 등의 저가 선물과 함께 편지를 선물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몇몇 부유층 학부모들의 고가 선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학부모로서 감사의 표시로 주는 선물일수도 있지만, 자녀의 특별대우를 바라고 주는 뇌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렉싱톤 (Lexington, MA) 교육재단은 학부모가 교직원들을 위해 정식 기부를 하면 재단에서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교직원에게 카드를 보내는 방식의 기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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