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가 미국 자녀 집을 사줄 때의 증여세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보스톤코리아  2023-09-04, 11:28:04 
요즘 증여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요즘 같이 오른 부동산마켓에서 처음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이 집을 사기란 쉽지가 않다. 따라서 한국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돈이 있어도 증여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또한 집 소유 명의에 대한 질문도 많으시다.

내가 회계사는 아니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이 칼럼을 쓰니 추후 자세한 증여세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내 및 미국 회계사랑 꼭 상의해 보실 것을 권한다. 

미국에서 부모가 집을 사 주거나 다운페이멘트로 도와 줄 경우는 간단히 편지(Gift Letter) 한장만 쓰면 된다. 돈을 벌 때 이 돈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는 다 냈으므로 증여세가 여기에 개입되지 않는다. 또 증여세는 1천300여만 달러 이상 증여일 경우만 부과된다. 

IRS는 2023년 공식적으로 유산세 및 증여세 한도가 개인당 1,292만 달러로 2022년 1,206만 달러에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증여세가 많다는 말은 많이 들었다. 정확히 한국에서 얼마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는 난 모른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 자녀에게 집을 사 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1. 돈을 보내는 부모에 이름으로 사는 방법 - 시민권 영주권 또 소셜번호(Social number)가 없어도 집은 살수 있다. 다만 미국 구좌에 집 가격에 5%(자녀 구좌에 있어도 상관 없음)가 있어야 계약이 되고 한국에 본인 이름(구매자이름)으로 집 가격이 들어 있는 은행 구좌를 보여 줘야 한다. 계약이 된 후 계약서와 집 감정서를 한국으로 보내면 은행에서 미국으로 구매 가격을 보내준다.

2. 돈을 보내는 부모와 자식에 이름을 함께 공동 명의로 사는 방법 - 이 방법이 가장 현명 하기는 하다. 돈 넘어 올 때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부모 이름만 빼면 자연스럽게 증여가 되는데 부모 이름 빼는 시기는 매매 후 바로 가능하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에서 회계사에게 이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는 알아 보셔야 한다. 고객마다 말씀이 다 달라서 나도 한국법은 잘 모른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비용만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있다. 계약 절차는 같다.

3. LLC를 만들어 LLC 이름으로 사는 방법 - 부모님에 이름으로 미국에 LLC 를 만들고 투자 목적으로 미국부동산을 구입한다. LLC를 만드실 때 자녀에 이름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같이 넣어야 나중에 깔끔하게 증여가 가능하다. 계약 단계는 1번과 같다.

처음부터 자녀에 이름으로만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돈을 미리 미국에 옮겨두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한국은행에서 큰 돈을 가져 올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조금씩 미리 옮겨 놓지 않으시는 이상 어렵다.

자녀가 미국에 산다는 건 직장이 있다는 이야기이니 부모님이 다운 페이멘트만 해 주시고 나머지 액수는 모기지를 얻고 나중에 갚아 주시는 방법도 있다.

위에 설명 드린 방법들은 당장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다. 다만 나중에는 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각 개인에 사정에 따라 다 다르므로 꼭 회계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란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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