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걸린 23 개중 반 이상이 한인 업소
보스톤코리아  2015-08-20, 23:09:1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지난 뉴욕 타임즈 5월 기사에서 촉발된 네일 업계 노동법 위반 단속이 커네티컷주로도 확산되었다. 

커네티컷주 노동국 (Connecticut Department of Labor)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주 전역에서 네일업소 급습 조사를 단행 23 개 업소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노동국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일부 업소만 벌금을 내고 현재 폐쇄 조치를 해제 받은 상태다. 

본지는 폐쇄 명령을 받은 23개의 업소중 중국인 베트남 업소도 포함돼 있지만 13개의 업소가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임을 확인했다. 

커네티컷주 노동국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낸시 스테펜스(Nancy Steffens)는 지난 18일 본지와의 이메일에서 "25개 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됐고 이 가운데 규정 위반이 심각한 23개 업소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이 중 5개 업소는 벌금을 내고 영업을 재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커네티컷주 노동국 커뮤니케이션 커미셔너 샤론 파머(Sharon Palmer) 는 “이번 단속은 그 동안 접수된 신고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전개되고 단속 대상은 주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파머는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는 종업원 한 명당 벌금 300달러씩이 부과되고 종업원 수에 따라 적게는 4000 달러에서 많게는 9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스테펜스는 이어 "종업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와 종업원의 상해보험이 없고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들이 주로 적발됐다"며 "커네티컷주는 뉴욕주와 달리 팁을 받는 종업원도 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9.1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국은 이번 일제 단속에 이어 조만간 추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뉴욕주부터 시작해 차례대로 뉴저지주, 커네티컷주에 이어 매사추세츠주에도 단속 가능성이 있기에 매사추세츠주 한인 네일 살롱 주인들은 노동법 규정을 하루빨리 따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jham@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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